Q. 한류 팬덤 구매력을 활용한 관세 유예 제도 설계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 팬클럽 회원에게 한류 상품 구매 시 관세를 환급해주는 시스템은 특정 소비자 집단에만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WTO 규정, 특히 내국민대우와 차별금지 원칙에 저촉될 소지가 있습니다. WTO는 수출 보조금이나 특정 외국 소비자에 대한 차별적 혜택을 금지하고 있으며, 특정 국가나 집단에만 유리하게 작용하는 조치는 무역 왜곡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제도가 무역 상대국에게 차별적이라는 인식이 형성되면 분쟁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관세 환급 제도를 팬클럽 회원이 아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해외 소비자에게 확대 적용하거나, 면세 범위 내에서 공통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는 관광객 환급 방식처럼 ‘일반적인 외국인 소비자 대상의 환급 시스템’으로 구조화하면 WTO 규정과의 충돌 가능성을 줄이면서도 한류 상품 확산 효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RCEP 내 관세철폐 품목 확대가 ASEAN+3 가치사슬에 미칠 영향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RCEP 내 관세철폐 품목 확대는 ASEAN+3 국가 간 부품·완제품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역내 가치사슬 통합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원산지 기준이 통일되면서, 여러 국가에서 생산된 부품을 결합한 제품도 RCEP 원산지로 인정받아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아세안 중심의 중간재 조달과 생산거점 다변화를 촉진해 공급망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입니다.그러나 일본산 부품을 사용하는 한국 기업이 중국으로 수출할 때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RCEP 혜택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이 경우 관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역내 누적 원산지 기준의 현실적 적용을 촉진하고, 일본산 부품도 혜택 범위 내에서 인정되도록 원산지 규정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 기업이 가치사슬 내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 대응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Q. 보통 WTO에 관세문제로 제소가 되는 경우는 몇프로 정도의 관세를 부과할 때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국가 간 관세 문제가 발생하면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WTO는 회원국 간 무역 규범을 조정하며, 관세율이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제1조(최혜국 대우)나 제2조(관세 양허표 초과 금지)를 위반할 경우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특정 관세율의 "몇 퍼센트"가 기준이라기보다는 협정 위반 여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2018년 철강·알루미늄에 25%와 10% 관세를 부과했을 때(DS548~DS556), 중국, EU 등이 WTO에 제소했고, 2022년 패널은 이를 GATT 위반으로 판결 내렸습니다. 그러나 관세율 자체보다는 양허표 초과나 차별적 적용이 문제로 다뤄졌기에, 단순히 높은 관세라고 해서 자동 제동이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상호 간 고관세를 책정한 경우, 한쪽이 제소해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WTO 제소는 평균 1218개월이 걸리고, 항소기구(Appellate Body)가 2019년 이후 기능 정지 상태라 판결 집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2025년 트럼프의 25% 상호관세처럼 양측이 비슷한 수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면, 제소하더라도 보복 조치가 상호 간에 균형을 이루며 실질적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경제적 피해는 양측 모두 감수해야 하며, 제소보다는 협상이나 대체 시장 개척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우리나라는 미국의 관세에 대해 보복관세를 검토하거나 상응하는조치를 안하나요? 할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관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나라는 즉각적인 보복관세보다는 WTO 제소나 양자 협상을 통한 대응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왔습니다. 이는 한미 동맹 및 통상 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으로, 실제로 철강 232조 조치나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 당시에도 한국 정부는 WTO에 제소하거나 미국과 면제 협상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미국이 중국 등 다른 국가에 비해 한국에 상대적으로 관세 조치를 완화하거나 면제한 사례도 있어, 협상을 통한 실익 확보가 우선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필요 시 한국도 보복관세나 상응 조치를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통상마찰이 지속되거나 피해가 확산될 경우, 통상보복 조치나 수입규제 조치를 통한 대응이 가능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무역위원회를 통해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세이프가드 발동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국제 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정치적·외교적 파장까지 감안한 정교한 전략 수립이 요구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Q. 관세 전쟁의 서막이 올랐는데요 그런데 관세정책을 하면 미국도 경제가역성장 한다는데 왜 그런거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의도로 시행됐지만, 오히려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측면도 있습니다. 관세가 부과되면 수입품 가격이 올라가고, 이는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내수 소비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원자재나 중간재 비용이 상승하면서 생산비가 증가하고,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면 전반적인 경제 활력이 떨어지게 됩니다.또한 관세로 인해 무역 상대국들과의 갈등이 심화되면 보복 관세가 이어지면서 미국의 수출도 줄어드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농산물, 자동차, 첨단 산업 분야의 수출이 타격을 받으면서 관련 산업의 투자와 고용이 위축되기 쉽습니다. JP모건이 -0.3% 성장률을 전망한 것도 이런 무역 갈등의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 투자심리 위축 등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