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의로 인하여 농수산물시장에서 과일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현재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는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을 제외하면 나머지 물품은 상호관세에 해당합니다. 그렇기에 그외 물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상호관세는 기본 10% 추가관세 및 국가별 나머지 관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이러한 세율은 품목별로는 별도로 검토되고 있지 않으나 추후에 특정 국가가 특정물품에 대하여 별도로 협의를 진행한 경우 이에 따라, 국가별 물품별로도 협상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