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관세청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청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며 실무상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이에 대한 요건은 관세청의 과세가격결정, 품목분류 결정 등이 있어야되며, 수입자, 관세자, 납세의무자 등이 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판청구는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 청구를 진행하여야 됩니다.주요제출서류로는 심판청구서, 처분통지서 사본, 입증자료, 기타 보충자료, 대리인을 통한 경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이때, 심판청구 시에는 과세관청의 의견을 뒤집을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기에 가능하다면 보다 명확한 논리를 가지고 관세사와 함께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