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통관과 관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먼저 보세판매장의 특허가 필요합니다.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획득하게 된다면 외국물품의 경우에는 국내의 통관과정없이 바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반입신고를 진행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국내물품의 경우에는 일단 수출통관을 하여 관,부가세를 환급받고 이러한 상태에서 반입신고를 하고 판매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관세, 부가세가 면세된 상태에서 판매된다고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