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년에 한국주식 배당소득으로 800만원가까이 받았고(얼미전에 키움에서 우편물 날아왔네요)
그리고 간간히 주말에 배달알바해서 40만원 가량 번거같은데
이것들 관련해서 신고해야하는지요??
추가로 내야하는 기준은 아닌거같은데..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세로 직접 신고하기 위한 기준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친 금액이 1년 내 2000만 원이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금융소득이 배당소득 800만 원이 유일하시다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배달 알바를 일용직으로 신고하셨다면 과세 종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역시 따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3.3% 프리랜서 등으로 소득을 받으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알바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알바소득이 어떤소득인지에 따라서 신고의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일용직 소득의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신고의무는 없고 상용직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합산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합산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택전분리과세가 가능하여 신고를 안하셔도 되지만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국내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해당 상장법인
으로부터 배당금을 과세기간 중에 수령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앟인 경우 분리과세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
니다.
이와달리 주말이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 해다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하였는 지 여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사업자가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 사업자는 지급할 총액
에서 3.3%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우러)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2) 사업자가 일요근로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 일용근로자로서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신고납부의무도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읻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배당+이자 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라면 세금을 신고하지 않습니다.
2. 아르바이트 소득이 3.3%으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ARS로 종합소득세 자동신고를 하시면 전액 환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은 수령 시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일반적으로븐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다만,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배달알바는 일반적으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될 수 있는데, 소득 유형에 따라 처리방식이 다릅니다.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인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지만, 일용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알바 따로 주식배당금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주식 배당금은 키움 안내문에 따라서 대응하시고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5월에 안내가 될텐데, 그 부분 꼭 확인하셔서 대응하시면 될겁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되므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주말 알바소득은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이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것으로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