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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선납세금 납부했으면 이번 결산 법인세 차감

22년 법인세 선납세금 1000만원 납부한 경우

22년 결산 법인세 2500만원 발생됐다면

1500만원만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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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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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선납세금의경우 종전해 8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납부한 금액을 차감한후

    차액에 대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세액에서 중간예납세액과 이자소득세 등의 선납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법인세 신고 시 납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중간예납세액 등 선납세금이 1,000만 원이 있으시다면

    최종 결산에 대한 법인세액이 2,500만 원이 산정되셨다면 선납세금을 차감한 1,500만 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선납세금을 제외한 금액만 내시면 됩니다.

    회계처리할때는 (차) 법인세 2500// (대) 선납세금 1000 + 미지급세금 1500

    이렇게 하심 되겠네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결산마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 본점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 중에 법인세 중간예납 또는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는 경우 법인세

    총결정세엑에서 기납부한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고 차가감납부할

    세액을 실제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의 예에서 법인세 총결정세액이 2,500만원이고 기납부세애이 1,000만원

    있는 경우 차감하고 1,500만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법인세 납부할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함으로 분납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선납법인세는 법인세를 미리 납부한 것을 의미하므로 법인세 정기신고시 납부할세액에서 차감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500만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