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형법 친족상도례법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혈족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권리행사방해죄, 장물죄는 그 형을 면제 하고, 그 밖의 친족 사이에서 이러한 죄가 범하여진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되어 처벌됩니다. 어머니는 직계혈족이므로 어머니 물건을 아들이 절도했더라도 형법규정에 따라 형이 면제됩니다. 어머니가 아들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하더라도 수사, 기소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