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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 변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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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훈 전문가
법무법인 한바다 / 피디앤로 국제특허법률사무소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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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착오로 타인에게 송금하고 돌려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착오입금받은 타인을 피고로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제기를 하십니다. 타인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할 경우 거래은행을 사실조회 기관으로 하여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결과를 피고 사항을 보정합니다.법원 판결을 받은 후 반환 절차를 취하시면 됩니다.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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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관청사 민원실에서 항의하는것도 공무집행방해가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성립합니다. '말로 항의하는 것'이 형법상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 언급한 '공무집행방해죄의 협박'은 다음과 같습니다.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그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 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친숙함의 정도,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민원인의 항의 자체가 당시의 상황상 공무원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원 담당 공무원들은 다양한 형태의 항의를 겪다 보니 자칫 항의가 협박으로 전이되는 상황을 우려하여 민원인들에게 그러한 주의를 준 것으로 보입니다.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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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두명이서 같이 폭행을 하고 한명만 합의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인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을 했을 경우 형법상 특수폭행 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공동폭행에 해당됩니다.일반적으로 형법상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어 기소전 합의가 될 경우 검사의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으로 종료되지만,특수폭행이나 공동폭행은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어서 합의하여 불처벌 의사를 피해자가 제출하더라도공동폭행피의자는 모두 기소가 될 수 있고 합의 여부는 재판의 양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질문주신 사안과 관련하면 폭행피의자 두사람 모두 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한 가해자는 형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르면 합의를 통해 불처벌의사를 제출한 이후 합의를 취소하고 다시 처벌의사를 제시하는 것은 금지되어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고소취소 후 재고소금지의 원칙) 그런데 이 조항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적용됩니다. 사안의 경우(특수폭행, 공동폭행)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 취소는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식재산권·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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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캐릭터 마카롱이 저작권법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법 및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캐릭터는 응용미술로서 저작권이 인정됩니다.따라서 특정 캐릭터엔 개인 또는 법인 저작권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타인이 만든 캐릭터를 활용해 수익을 낸다면 (혹은 따로 수익을 내지 않거나 공익적인 목적이라도) 그 타인으로부터 허락(라이선스)을 받아야 합니다.캐릭터에 약간의 변형을 주는 것도 원저작권자의 권리(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므로 이 또한 원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합니다.만약 저작권의 존속기간인 저작자 사후 70년 또는 50년이 지난 캐릭터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캐릭터는 저작권 뿐만 아니라 상표권이 설정되어 있을 수 있어 상표권 존재 여부도 살피셔야 합니다.미국, 일본 등의 캐릭터 저작권자는 자사 상품의 IP를 보호하는데 관심이 많고, 그 IP 침해 모니터링 업무를 국내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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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장으로 모르는돈이 들어왔을때 그돈을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착오로 송금된 돈을 무단으로 소비하거나 타계좌 이체할 경우, 형법상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자기가 가져가거나 아니면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대법원은 돈이 착오로 송금된 경우에도 송금인과 수취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었다고 할 것이지만,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하므로 착오로 송금된 돈을 임의로 이전, 소비한 수취인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착오송금자는 수취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 착오입금된 돈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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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치원 교사도 김영란법 적용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르면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를 말합니다. 따라서 유아교육법상 국립, 공립, 사립 유치원의 교직원 및 임직원은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유치원 교사에게 선물을 줄 경우 '김영란법', 즉 청탁금지법 규정을 살펴야합니다. 참고로 어린이집은 영유아교육법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기관으로, 학교는 아니므로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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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죄의 가해자 특정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82.11.9. 선고 82도1256 판결]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하는 것만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이 판례 외에도 다수의 판례에서 가해자의 사실 적시행위에서 표현된 명예훼손적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판단하여보면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다수인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질문주신분의 경우에도 굳이 누구라도 특정하지 않더라도 주위사정 종합판단하여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그리고 상대방의 욕에 대응하여 본인이 욕을 하였더라도 본인은 상대방의 모욕행위나 명예훼손적 언사에 대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욕이 상대방의 명예훼손에 대한 정당방위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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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제권, 공중송신권 등 저작재산권 침해 관련 저작권법 위반 고소는 일반적으로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침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할 경우 검사의 공소 대상이 아니게 되므로 불기소 처분될 수 있습니다. 단, 영리를 위하거나 상습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한 내용으로 고소가 되었다면 이러한 경우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 또는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과정에서는, 합영화 업로드를 통해 영리를 취한 바 없고 일시적이었음을 주장 입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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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영상 재생 플랫폼 제공 하는 사이트에서 자작권있는영상을 방치하면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영상 플랫폼에 게시하는 동영상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1차 책임은 동영상을 게시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해당 플랫폼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방조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플랫폼이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 OSP (Online Service Provider) 에 해당되어 저작권보호를 위한 신고 시스템 등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 저작권 침해 방조 책임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즉,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권리자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때 즉시 복제ㆍ전송을 중단시켜주는 등 저작권 보호를 위한 몇 가지 협조 사항만 준수하면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102조,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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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 아이디어가 생겼습니다. 특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성 있는 새로운 기술에 관한 보편적인 발상이 아닌 아이디어는 특허 출원하여 등록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 문장은 아래 특허출원의 요건을 짧게 축약한 것입니다. 1. 특허 출원 아이디어는 신규성이 있어야 합니다. 국내외에 이미 공지됐거나 공연하게 사용 실시된 발명이라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유사 또는 동일 발명에 관한 국내외 출원이 있는지 사전 조사를 충분히 해보아야 합니다.2. 특허 출원 아이디어는 산업성이 있어야 합니다. 특허 출원 아이디어가 아무리 신박하더라도 산업상 이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면 특허 출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3. 특허출원 아이디어는 진보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아이디어는 나무랄데 없지만 그 기술의 수준이 너무 낮거나 업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면 특허 출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이외에 인간을 대상으로 한 의료적 치료 기술 발명, 공공질서 선량풍속 사회 윤리에 어긋나는 발명, 공중위생을 해치는 발명 등은 위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사업 아이디어 출원이라면 BM(Business Model) 특허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영업방법(BM) 발명은 영업방법 등 사업 아이디어를 컴퓨터,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구현한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 또는 방법을 말하며, 영업방법(BM) 발명이 특허심사를 거쳐 등록되면 영업방법(BM) 특허가 됩니다. BM 특허 역시 상기 요건을 충족하여야 출원 등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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