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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 변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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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훈 전문가
법무법인 한바다 / 피디앤로 국제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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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원저작권자가 사망했을 경우 저작권도 상속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저작물(음악저작물 포함)의 저작권자가 사망하면, 사망한 다음해 1월 1일부터 70년 동안 그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이 존속합니다.그리고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은 사망한 저작권자의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즉 사후 70년 동안 상속인은 저작재산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인격권(공표권,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은 원 저작권자의 사망과 동시에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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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약에 공무원이 유튜브를 하고 수익창출이 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 규정을 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동 규정의 구조를 뜯어보면 기본적으로 공무원은 영리 목적의 업무를 할 수 없고, 소속기관장은 공무원이 타업무에 관한 직위를 겸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는데 영리행위가 아닌 업무에 관한 겸직을 허가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동법 제64조 제2항에 따르면 영리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따라서 일시적이나 한정된 기간에 한시적으로 하는 업무는 영리성이 있더라도 동법상의 영리행위는 아닐 것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등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권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소속기관의 장도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유튜브 수익구조가 완성되어 계속적으로 수익을 정산받는 경우라면 국가공무원법상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기한을 정해 두고 한시적으로 유튜버를 하겠다는 경우라면 법상 영리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겸직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겠지만, 유튜버 활동을 통해 계속적으로 영리추구를 하고 있다면 이는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에 해당하므로 공무원은 이러한 영리행위를 할 수 없고,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직무를 겸하는 것도 아니므로 겸직 허가의 대상도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유튜버를 하는 공무원(교육공무원 포함)이 존재합니다. 유튜버 활동을 하더라도 한시적이거나 간헐적이어서 계속적인 영리의 추구라고 볼 수 없는 경우이거나, 국가공무원법상 영리행위가 아닌 다른 직무를 겸하는 것으로 보아 공무원 직무에 대한 영향 등을 검토하여 소속 기관장이 겸직 허가를 한 경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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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합니다. 휴대폰 대리점 등의 개인정보 관리 상태는 매우 취약한 것으로 지적되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현장 점검 및 단속을 하기도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이므로 휴대폰 매장은 사용 즉시 파기해야겠지요.2. 사용 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 가능합니다.3. 전화통화로만 모욕성 발언을 했다면 명예훼손죄는 되지 않고, 통화 내용에 욕설이나 폄하 발언이 포함되어 있다면 모욕죄 고소는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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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층간소음 분쟁 및 집에 찾아옴에 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전의 괴롭힘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딱히 없지만,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죄를 고려해 볼 때, 소음이 아닌 것을 소음으로 알고 신고했다는게 허위사실 유포라고 보기 어렵고, 주거 생활을 업무방해죄의 '업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만약 괴롭힘으로 인하여 발생한 입증할 수 있는 손해가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2) 주거의 평온을 해치고 집안에 들어왔다면 이미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지속적으로 집에 진입을 시도하려할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에 해당한다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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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 경우에도 손해배상이 크게 인정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손해배상청구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민법 제750조) 로 보입니다.이 손해배상 청구는 상대방의 과실이나 고의 및 이로 인한 손해액 발생도 원고가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상대방 미성년자가 즉결심판을 받았으므로 불법행위의 고의(과실)은 입증할 수 있고, 손해액도 병원 진단 및 약제 치료비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부분은 법원의 직권 판단 부분이어서 확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객관적 손해 입증이 가능하시고 정신적 손해 부분을 설명할 수 있으시다면 말씀하신 청구금액 수준에서 인용될 수도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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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불법 성매매 사이트에 사진이 도용당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진을 도용당한 여성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성 자신이 직접 찍은 사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여성들의 SNS 사진을 도용해 허위로 성매매사이트를 개설하고 가입회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했다면 해당 회원들에 대한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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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화 장면 일부를 내 유튜브에서 서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영리 목적으로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신다면 영화 장면 사용에 대한 허락을 해당 영화제작자(영상저작물의 저작권자는 다른 계약이 없으면 영상제작자로 봅니다)로부터 얻어야 합니다. 만약 비평, 보도, 감상 등의 비영리적 목적이라면 한 프레임 정도의 영화 장면은 공정 이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도 영화 저작권자로부터 사용금지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2차적 저작물을 창작할 권리 및 그대로 복제할 권리는 원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영화의 한 장면을 그림화 하는 것은 2차적 창작물 또는 복제물에 해당하므로 영화 저작권자(영화제작자)의 허락을 구해야 합니다. 다만, 그리려는 대상이 일반적인 풍경이거나 전형적인 장면이어서 창작성이 문제되지 않는다면 이를 모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3. 캐릭터 그리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물의 저작권자는 해당 영상제작자입니다. 다만, 저작권이 인정되는 캐릭터(ex. 만화영화 애니메이션의 경우)를 영화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모사하는 경우라면 캐릭터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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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영상 제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동영상 강의 저작물은 영상저작물입니다.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자는 해당 영상제작자입니다. 당연히 후배분이 해당 동영상의 저작권자로서, 다른 학원에서 영리의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학원에서 업로드된 동영상 증거를 확보하시고, 내용증명 등을 통해 동영상 삭제 요청 및 기존 이용에 대한 저작권 이용료(일반적인 학원 동영상 강의 수강료 상당)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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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언어폭행도(욕을하면서)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욕을 ?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해야합니다. 즉 묘욕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가능해야 성립합니다. 1:1 간 전파가능성이 없는 장소에서 욕을 했다면 이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욕을 한 증거를 잡아두기 위해선 욕이 섞인 발언 또는 대화를 녹음을 하거나 욕을 하는 상황을 목격한 제3자의 증언을 확보해야합니다.대화 상대방간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상대의 허락을 받지않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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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작품 제작과정에서 타인의 도움을 받아 완성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자신의 작품으로 전시, 판매한 조영남씨에게 무죄가 선고된 법리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심에서 2심까지 이 사건 담당 검사 등은 이 사건을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 사기죄로 재판에 올린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 상고심에서 검사는 저작권법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담당하는 3심은 사실관계를 새롭게 규명하는 절차가 아니라 앞선 1심과 2심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률 판단 오류, 심리미진이 있었는지를 따지는 법률심 절차입니다. 검사가 3심에서 앞서 주장하지 않은 저작권법 위반을 들고 나온 것은 불고불리 원칙(법원은 심판을 청구한 사실만 심리 판결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받아들이 않았습니다.2.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그 사람이 재산이전 등 처분행위를 했을 경우 성립합니다. 조영남씨의 그림을 구매한 피해자들은 자신들은 작품들이 대작 작가에 의해 그려진 그림, 즉 조영남씨가 직접 그린 그림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고지가 전혀 없었고 조영남씨의 그림인 것으로 기대하고 그림을 구매했다고 주장합니다. 즉 기망행위와 착오를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해 대법원은 대작 화가 여부에 대한 고지 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수긍할 수 있고 미술작품의 거래에서 그 작품이 친작인지 혹은 보조자를 사용하여 제작되었는지 여부가 작품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미술작품이 조영남의 작품으로 인정받고 유통되는 상황에서 이를 구입한 것이라며 피고인 조영남이 다른 사람의 작품에 자신의 성명을 표시하여 판매하였다는 등 이 사건 미술작품이 위작 시비 또는 저작권 시비에 휘말린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들이 이 사건 미술작품을 피고인 조영남의 친작으로 착오한 상태에서 구매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사기죄 성립의 요건인 기망행위와 착오 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3. 이 사건은 겉으로 보기엔 저작권법 위반 사건으로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형법 사기죄 관련 쟁점 사건입니다. 2심에서는 대작 화가들은 보조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작품의 저작권자는 조영남씨라고 판단하였고 대법원 역시 저작권자는 조영남씨라는 전제로 피해자들이 고지를 받지 못한 점에 대한 기망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처분행위인 그림 구매가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기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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