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 변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 변리사입니다.

한상훈 전문가
법무법인 한바다 / 피디앤로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지식재산권·IT
지식재산권·IT 이미지
Q.  인터넷 밈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여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리사입니다.온라인상 이미지를 게티이미지 등 이미지 판매 플랫폼에서 변형 상업적 사용 등을 목적으로 구매했다면 무방합니다. 또는 구글 이미지 검색으로 CCL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선스 이미지를 그 사용조건(출처표시등)에 맞추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 이미지를 허락없이 무단 사용할 경우엔 저작권자로부터 경고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지식재산권·IT 이미지
Q.  불법웹툰사이트 신고하는게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리사입니다.불법웹툰사이트의 경우 대부분 서버가 국외에 있습니다. 이 단속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을 거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국내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당연히 신고하는게 도움이 됩니다. 신고시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사법경찰이 수사에 들어가고 최근엔 불법웹툰사이트가 처벌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Q.  댓글 고소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나 정보통신만법 명예훼손죄는 합의하고 고소취소나 불처벌의사가 수사기관에 제출되면 불기소처분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적기에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범죄
재산범죄 이미지
Q.  범죄의 피해자가 된 불법체류외국인 통보의무 면제제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이 통보로 인하여 그 직무수행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공무원이 범죄피해자 구조, 인권침해 구제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의 피해구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강제퇴거 대상이거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불법체류자를 발견한 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형사
형사 이미지
Q.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구속전피의자심문 즉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의 유무죄 여부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가 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것인지를 판사가 심문하는 것입니다. 판사는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만한 이유가 있는지를 살피는데, 피의자의 주거 상태가 일정한지,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는지를 보고 이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구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직업을 가지고 한 주거지에 지속적으로 살아왔음 등을 소명해야합니다.
재산범죄
재산범죄 이미지
Q.  사기죄로 형사 고소후 피해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변제한다는 날까지 돈을 받지 못하면 일단 사기죄 고소하고 배상명령신청을 합니다. 민사소송도 형사처벌 결과를 가지고 진행하는게 수월합니다.
형사
형사 이미지
Q.  마을 변호사 제도라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활용하는지?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주민센터에 마을변호사 법률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30분 이내로 상담받을 수 있어요. 마을변호사는 법률상담을 하고 분쟁대처방안을 제시해줍니다.
가압류·가처분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Q.  못받은돈이있는데 형사고발하면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에 해당할 정도로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는다면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기죄 고소로 처벌은 가능할지라도 형사 재판에서 돈을 받으려면 배상명령신청을 합니다.
명예훼손·모욕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Q.  홈쇼핑 허위 광고 또는 홍보는 법적으로 제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표시 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신고합니다. 또는 과장이 기망 수준에 이르렀다면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재산범죄
재산범죄 이미지
Q.  유명인의 동상을 개인이 만들어 진열한다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유명 연예인의 초상을 영리적으로 무단 활용하면 과거에는 일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었는데, 최근 민법 개정안에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규정이 생긴다고 합니다. 매장에서 판매를 하지 않고 진열만 한다고 하더라도 영리적 사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전에 허락을 얻지 않을 경우 인격표지영리권 침해로 민사 손배 청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1234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