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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한성민 전문가
특허법인 고려
Q.  상업용 온라인 강의 제작 시 네이버 웹페이지 화면 활용 관련 저작권 문의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전체강의에서 네이버 화면 자체가 예시자료로 잠시 등장하는 정도라면 정당한 범위에서 "인용"하는 정도라서 저작권법상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이 측면에서 주의하실 점은 출처를 잘 표기하시고, 전체강의에서 예시라고 이해될 정도로만 짧게 활용하시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네이버 화면 예시에서 네이버 로고나 다른 광고 등이 노출될 수 있는데, 수요자들에게 상품출처에관한 혼동을 일으킬 것은 아니라서 상표법상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제를 최대한 방지하시려면 노출되는 광고나 로고 등은 블러처리를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이외에 네이버의 시스템을 악용하는 방법을 강의로 제공하는 등의 경우에는 일반 불법행위가 성립될 여지도 있으니 내용면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정리하면, 강의 중 노출되는 로고나 타회사 광고는 블러처리하시고, 전체 강의에서 분량상 작은 범위로 인용하는 예시인게 분명하게 하시고(출처도 표기) 내용면에서 네이버측에 피해가없게 주의하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
Q.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법을 법률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지재권은 어느정도 카테고리화 되어 있습니다."회사 아이디어"가 어떤내용인지 불분명하긴하지만, 어느정도 복잡성이 있는 기술적 아이디어가 아니라면 특허권 측면 보호도 어렵고, 생각이 그체적으로 표현된 창작물이 아니기때문에 저작권법적 측면에서 보호도 어렵습니다.결국 지재권측면에서 보호는 사실상 어려울 듯 하고, 민법상 위법행위인지 (예를들어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얘기해주었는데 누설했다던지) 측면에서 검토할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Q.  사업자가 도용된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되죠?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본 카테고리는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등 지재권에 관련된 법률 카테고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은 상법영역이어서 일반 법률 탭 등에서 변호사분들에게 상담받으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답변 받고 싶으신 마음은 급한데 이 탭에서 답변이 없다보니 혹여 계속 기다리실까해서 글 남깁니다.
Q.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특허는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우리나라만 갖는 특허"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특허권은 속지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으므로 각 국마다 등록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허는 원래 각회사가 각각 자기만의 발명에 대해 등록받는 것입니다.예를들어, S전자사가 A반도체 기술을 개발했다면 이를 한국에서 출원해서 등록받으면 한국내에서 독점할 권리 (KR특허권)가 발생하고, 미국에서 출원하여 등록받으면 미국내에서 독점할 권리(US특허권)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그리고 특허는 중복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각의 회사들이 등록받은 특허는 다른 회사가 등록받은 특허와 동일하디 않습니다. 즉 특허출원한 발명은 각 회사마다 원래 모두 상이합니다
Q.  특허청에 특허를 내는것은 일반인들도 특허를 낼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발명자 또는 그로부터 를 승계받은자라면 누구든지 특허출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자 등은 법정대리인에의해 출원해야 하는 제약은 있습니다.헌법은 발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점을 규정하며(헌법 제22조) 발명자의 종류 등을 제한한 바는 없습니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발명자나 그의 승계인에 속하기만한다면 별도의 자격이 없더라도 누구나 출원이 가능합니다.다만, 특허출원을 위해 작성하는 서류는 법적, 기술적으로 지켜야할 규칙과 형식이 있어서 서류의 작성및 제출은 변리사분들께 의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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