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업용 온라인 강의 제작 시 네이버 웹페이지 화면 활용 관련 저작권 문의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전체강의에서 네이버 화면 자체가 예시자료로 잠시 등장하는 정도라면 정당한 범위에서 "인용"하는 정도라서 저작권법상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이 측면에서 주의하실 점은 출처를 잘 표기하시고, 전체강의에서 예시라고 이해될 정도로만 짧게 활용하시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네이버 화면 예시에서 네이버 로고나 다른 광고 등이 노출될 수 있는데, 수요자들에게 상품출처에관한 혼동을 일으킬 것은 아니라서 상표법상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제를 최대한 방지하시려면 노출되는 광고나 로고 등은 블러처리를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이외에 네이버의 시스템을 악용하는 방법을 강의로 제공하는 등의 경우에는 일반 불법행위가 성립될 여지도 있으니 내용면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정리하면, 강의 중 노출되는 로고나 타회사 광고는 블러처리하시고, 전체 강의에서 분량상 작은 범위로 인용하는 예시인게 분명하게 하시고(출처도 표기) 내용면에서 네이버측에 피해가없게 주의하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
Q. 특허청에 특허를 내는것은 일반인들도 특허를 낼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발명자 또는 그로부터 를 승계받은자라면 누구든지 특허출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자 등은 법정대리인에의해 출원해야 하는 제약은 있습니다.헌법은 발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점을 규정하며(헌법 제22조) 발명자의 종류 등을 제한한 바는 없습니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발명자나 그의 승계인에 속하기만한다면 별도의 자격이 없더라도 누구나 출원이 가능합니다.다만, 특허출원을 위해 작성하는 서류는 법적, 기술적으로 지켜야할 규칙과 형식이 있어서 서류의 작성및 제출은 변리사분들께 의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