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온라인 강의 제작 시 네이버 웹페이지 화면 활용 관련 저작권 문의
안녕하세요. IT 관련 온라인 강의를 제작 중입니다.
문의 내용
강의 내용 중 네이버 웹페이지 화면을 약 1-2분 정도 보여주며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강의는 상업용 콘텐츠입니다
네이버 화면은 교육 설명을 위한 예시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궁금한 점
이러한 사용이 저작권법상 문제가 되는지요?
사용이 가능하다면 어떤 조건들을 준수해야 하는지요?
불가능하다면 대안은 무엇이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법적으로 안전한 방향으로 진행하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전체강의에서 네이버 화면 자체가 예시자료로 잠시 등장하는 정도라면 정당한 범위에서 "인용"하는 정도라서 저작권법상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이 측면에서 주의하실 점은 출처를 잘 표기하시고, 전체강의에서 예시라고 이해될 정도로만 짧게 활용하시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이버 화면 예시에서 네이버 로고나 다른 광고 등이 노출될 수 있는데, 수요자들에게 상품출처에관한 혼동을 일으킬 것은 아니라서 상표법상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제를 최대한 방지하시려면 노출되는 광고나 로고 등은 블러처리를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이외에 네이버의 시스템을 악용하는 방법을 강의로 제공하는 등의 경우에는 일반 불법행위가 성립될 여지도 있으니 내용면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강의 중 노출되는 로고나 타회사 광고는 블러처리하시고, 전체 강의에서 분량상 작은 범위로 인용하는 예시인게 분명하게 하시고(출처도 표기) 내용면에서 네이버측에 피해가없게 주의하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