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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반짝이는항정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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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온라인 강의 제작 시 네이버 웹페이지 화면 활용 관련 저작권 문의

안녕하세요. IT 관련 온라인 강의를 제작 중입니다.

  1. 문의 내용

  • 강의 내용 중 네이버 웹페이지 화면을 약 1-2분 정도 보여주며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해당 강의는 상업용 콘텐츠입니다

  • 네이버 화면은 교육 설명을 위한 예시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1. 궁금한 점

  • 이러한 사용이 저작권법상 문제가 되는지요?

  • 사용이 가능하다면 어떤 조건들을 준수해야 하는지요?

  • 불가능하다면 대안은 무엇이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법적으로 안전한 방향으로 진행하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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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1. 전체강의에서 네이버 화면 자체가 예시자료로 잠시 등장하는 정도라면 정당한 범위에서 "인용"하는 정도라서 저작권법상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이 측면에서 주의하실 점은 출처를 잘 표기하시고, 전체강의에서 예시라고 이해될 정도로만 짧게 활용하시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1. 네이버 화면 예시에서 네이버 로고나 다른 광고 등이 노출될 수 있는데, 수요자들에게 상품출처에관한 혼동을 일으킬 것은 아니라서 상표법상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제를 최대한 방지하시려면 노출되는 광고나 로고 등은 블러처리를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1. 이외에 네이버의 시스템을 악용하는 방법을 강의로 제공하는 등의 경우에는 일반 불법행위가 성립될 여지도 있으니 내용면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강의 중 노출되는 로고나 타회사 광고는 블러처리하시고, 전체 강의에서 분량상 작은 범위로 인용하는 예시인게 분명하게 하시고(출처도 표기) 내용면에서 네이버측에 피해가없게 주의하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