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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감각적인참나무
역대급감각적인참나무

사업자가 도용된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되죠?

제명의로 간이사업자를 가지고있고, 얼마전 한쇼핑몰(A쇼핑몰)에 판매자회원가입을 하려고 하다보니, 이미 가입된 상태라고해서 알아보니 제 사업자번호로 대표자(가명:홍길동)와 상호명(가명:가짜상회)이 다르게 이미 등록되어있데요. 연락처도 전혀 다르고요!
국세청 홈택스로 조회해보니, 약간의 매출이 이미 발생되어 카드발생이 제 사업자 매출로 근거가 잡혀있고

A쇼핑몰에서는 수수료를 제 사업자번호로 발급해놓은 상태네요. 물론 대표자와 상호명은 저랑 무관한 (홍길동/ 가짜상회)라고 발급되어진 상태입니다.

A쇼핑몰 실수일수도 있을거 같아 계속 문의를 하니, 제 사업자등록증/신분증/통장사본을 요구해서 스캔본 보냈어요. 그러더니 이제는 인감증명서 원본을 제출하라네요.ㅠㅠ

A쇼핑몰은 아무런 정보도 안주네요...(제가 홈택스 들어가서 홍길동/가짜상회) 알아내서 맞냐고 물어도

본인확인 인감증명서만 요구해요.. (앱전용 사이트라 전화도 안되고 이메일로만 답변을 듣는데 답변도 늦고

너무 답답하네요)

최초 가입할때 인감을 날인한 부분도없고 인감증명서 제출하지도 않았는데, 왜 이런 정보도용관련 문의에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지요?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될까요? 어떻게 처신해야되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A쇼핑몰은 뭐 수정을 해주겠다거나 최초에 이런자료를 받아서 등록했다거나하는 일체의 어떠한 정보도

주지를 않고있네요..

제가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여? 왠만하면 완만히 해결하고싶은데, 도통 쇼핑몰은 인감증명서만 요구하고있어서..ㅜㅜ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될까요? 왠만하면 그렇게 등록되어진 사유와 그냥 제대로 사업자수정만 해줘도 전 그냥 넘어가고 싶긴한데..인감증명서는 불안해서 못주겠네요..

제가 어떻게 처신하면 좋을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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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본 카테고리는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등 지재권에 관련된 법률 카테고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상법영역이어서 일반 법률 탭 등에서 변호사분들에게 상담받으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답변 받고 싶으신 마음은 급한데 이 탭에서 답변이 없다보니 혹여 계속 기다리실까해서 글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