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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한성민 전문가
특허법인 고려
Q.  저작권 등록 우선자 vs 먼저 창작한자?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말씀해주신 개념은 특허에서 적용되는 논의입니다. 선발명주의와 선출원주의라는 논의가 있는데, 국내 특허법은 먼저출원하여 등록받은자가 우선한다고 규정합니다. (특허법 제36조)이와달리 저작권은 먼저 창작한자를 따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각자 창작했으면 실제로 각자에게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다른사람의 창작물에 의거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선창작자나 선등록자 허락없이 사용가능합니다. (의거성 등의 키워드로 검색해보시면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그 입증이 어려울순 있습니다.
Q.  저작권법이 창작자의 권리 보호에 어떤 역할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창작자의 재산권, 안격권 등을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즉 저작물을 이용해 사용, 수익 ,처분 등하는 제산권으로서의 가치를 보호하고 저작권자 표시를 하게하는 등 인격권도 보호합니다.
Q.  블로그에 노래 가사를 옮기고 이를 번역하는 것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노래 가사는 저작물에 해당하고, 공표된 저작물을 임의로 번역해서 다수에게 배포하는 행위는 법리적으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긴합니다.다만,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저작권자가 법적 분쟁을 제기하지않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저작권자가 직접 형사고소하지 않은가며누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이를이용해 영리활동을 상습적으로 벌이는 경우 저작권자의 고소가 가능하며, 제3자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Q.  온라인 상품페이지 경쟁제품 비교와 관련한 법률 이슈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일단 상표법적 측면에서는 타사의 로고 자체를 그대로 삽입해서 수요자가 혼동을 일으킬 일은 없게 표시해야 합니다.예를들어 나이키라면 N*** 라던지, N사 라던지 나이키(타사) 라는 것을 명확히 밝혀주셔야 해요.2) 또한, 국내법상 원래 "비교광고"는 허용되지 않았으나, 이후 개정을 통해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찾아보시면 " 이라는 규정이 있고, 이를 참고하셔서 광고를 개시하셔야합니다.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B%B9%84%EA%B5%90%ED%91%9C%EC%8B%9C%C2%B7%EA%B4%91%EA%B3%A0%EC%97%90%EA%B4%80%ED%95%9C%EC%8B%AC%EC%82%AC%EC%A7%80%EC%B9%A8구글링 해보시면 대표적인 비교광고 예시들이 많으니, 해당 내용을 주의깊게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모든 내용을 설명드릴 순 없지만 대표적 예를 들자면, 객관화 할 수 없는 자료를 가지고 자사 제품이 업계 1위라고 광고하거나, 타사의 제품 함량을 거짓 기재하는 등의 경우에는 명백히 위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Q.  발신자 표시제한 번호 확인하는 방법도 있나요?
안녕하세요.통신사 측에 연락해서 하실 수 있는 조치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1) 발신자 표시제한 수신거부발신자 표시제한 수신 자체가 안되도록 조치하는 것입니다. 장난전화를 걸려면 본인 전화번호가 뜨게 전화를 걸도록요. 무료이며, 신청도 간편합니다.2) 빌신자 표시제한 추적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전화협박이나 스토킹에 시달리는 경우 번호를 추적해주는 서비스도 존재합니다. 이것도 무료입니다만,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하고 허용기간도 단기입니다.1) 의 방법이 간편하고, 2)는 특별한 사유를 입증하다면 강력한 방법이 될것같습니다.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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