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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한성민 전문가
특허법인 고려
Q.  직업에 종류에 대해서 변리사는 어떤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종래 법적 문제는 변호사라는 직업의 영역이었으나, 기술의 발달로 공학과 법학을 모두 아는 전문가가 별도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유럽, 미국 등을 기반으로 발달하게된 제도가 변리사라는 직업 제도입니다.변리사는 법학지식과 공학지식을 기초로하여 지식재산권에 대한 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특허청에 기술을 출원하는 대리, 행정심판이나 그 심결에대한 소송, 특허가치의 감정 등을 주 업무로 합니다. 이외에 상표권이나 디자인특허권에대한 업무도 수행하구요 ^^
Q.  디스플레이 개발을 가능하게 한 주요 재료에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디스플레이가 종류가 너무많아서 한두가지만 꼽기 어렵긴하지만 가까운 과거를 기준으로 혁신을 이루게된건 청색LED 기술의 발견입니다. 일본의 나키무라 슈지라는 과학자는 90년대 중반, 다루기 어려운 질화갈륨(GaN)을 결정성장시키는 방법을 알아내었고 이를통해 청색 LED를 상용화하는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그에따라 RGB 조합이 완성되어, LED기술이 본격적으로 진보하게 됩니다.더욱 최근에 이슈가많이 된 재료로는 퀀텀 닷 (QLED 에 사용되는 것) 으로, 발광반치폭이 작아 색상이 뚜렷한 장점 등이 있습니다 ^^
Q.  금속보다 가벼우면서도 강도가 높은 탄소섬유 복합 재료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탄소섬유재료는 강철의 5배의 인장강도를 가질 만큼 질기면서도, 가벼운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가벼우면서도", "강한 강도"를 갖고 있어야 하는 소재에 사용된단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비용적 측면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가의 상품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풍력발전기"에서 날개 부분은 길고 큰데, 무게를 줄이면서도 강도를 유지해야 에너지 생산효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탄소 섬유 복합체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또한, BMW사에서 I3나 I8에서 일부 외형부품에 탄소섬유 복합재를 사용해서 경량화를 하였다고 합니다.또한, 항공우주산업 관련하여, 보잉787 항공기의 동체 및 날개는 탄소섬유 복합재료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
Q.  상표권 관련 문의(상표권이 있는 상품을 식별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질문을 제가 잘 파악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정리해보면 질문자님은 무지쪽에서 A바지를 수입해오시고, 국내 쇼핑몰에서 "땡땡바지"라는 상표가 붙은 A바지를 판매하고 있다는것이죠?그렇다면 A바지를 수입하셔서 땡땡바지와 다른 상표를 부착해서 판매하는건 상표법적으로는 문제될게 없어보입니다. 이해를위해 간략히 예를들어드리면, 상표법은 수요자들이 상표때문에 헷갈려서 잘못구매하는 경우를 막고 싶은건데요. 질문자님이 "떙땡바지" 같은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B바지를 판매하신다면, [수요자들이 '땡땡바지"가 부착된 A바지]인줄알고 햇갈려서 구매하는 경우가 생기게됩니다.즉, >해서, 수요자들이 혼동을하고 이에따라 사고싶은 제품을 못사고 다른 제품을 사는 경우 문제가 됩니다.그런데 질문자님께서 상정해주신 상황은 제품이 같은거지 상표는 다르다는(=유사하지 않다는) 의미인것 같은데, 그 경우는 수요자들이 헷갈릴일이 없기 때문에 상표법상 문제 없습니다. 같은제품이 다른상표가 부착되어 각기 판매되는 상황은 상표권침해가 아닙니다.
Q.  창작자가 외주 디자인 저작권, 소유권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창작자 분에게 발생합니다. 다만 별도의 "계약"을 했다면 (예를들어 창작하면 저작권이 외주의뢰자에게 넘어가는 것으로) 타인에게 귀속되게 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상황을 들어보면 현재 계약자체가 불명확했으므로 명확한 답이 불가합니다. 일하시는 업계에서의 관습이 어떠한지가 가장 중요중요할것습니다. (예를들어, 사진관에서는 원본을 따로받는건 비용을 별도로 받는것이 일반적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확한 법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이나 조리(상식)에 의하여 해석하는게 민법상 원칙이기 때문입니다.통화내용이나 주고받은 문자내용에 비추어 계약의 범위가 추론될 수있는 간접증거가 있는지도 확인해보시면 좋을 듯 하구요. 결국 누가 입증하냐의 문제일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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