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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관련 문의(상표권이 있는 상품을 식별하는 방법)

특정 상품을 인터넷 스토어에 판매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바지를 판매하려고 합니다.

  1. 예를 들어 키프리스에 "땡땡 바지"(지정 품목은 정장 바지) 가 등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제가 스토어에 정장바지를 판매할때 "땡땡 바지" 상표권자가 판매하는 바지가 아닌 경우

"땡땡 바지"라는 단어를 상품명이나 내용에 기재 하면 않되고

-> 대신 "땡땡 바지" 상표권자가 만들지 않은 정장바지에 키프리스에 상표등록되지 않은

다른 명칭을 사용하여 판매 가능한것인지요?

-> 특정 바지가 "땡땡 바지"상표권자가 만들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상표권자는 회사 대표로 해놓고, 쇼핑몰에서는 법인명으로 해논 경우 일치여부 확인하는 방법)

  1. 제가 중국에서 무지의 정장바지를 구매대행하고 있는데

    "땡땡 바지" 상표권자가 동일 디자인의 상품을 구매하여 "땡땡 바지"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경우

    저는 더이상 해당 제품을 판매할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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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질문을 제가 잘 파악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정리해보면 질문자님은 무지쪽에서 A바지를 수입해오시고, 국내 쇼핑몰에서 "땡땡바지"라는 상표가 붙은 A바지를 판매하고 있다는것이죠?

    그렇다면 A바지를 수입하셔서 땡땡바지와 다른 상표를 부착해서 판매하는건 상표법적으로는 문제될게 없어보입니다.

    이해를위해 간략히 예를들어드리면, 상표법은 수요자들이 상표때문에 헷갈려서 잘못구매하는 경우를 막고 싶은건데요. 질문자님이 "떙땡바지" 같은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B바지를 판매하신다면, [수요자들이 '땡땡바지"가 부착된 A바지]인줄알고 햇갈려서 구매하는 경우가 생기게됩니다.

    즉, <<상표가 유사>>해서, 수요자들이 혼동을하고 이에따라 사고싶은 제품을 못사고 다른 제품을 사는 경우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께서 상정해주신 상황은 제품이 같은거지 상표는 다르다는(=유사하지 않다는) 의미인것 같은데, 그 경우는 수요자들이 헷갈릴일이 없기 때문에 상표법상 문제 없습니다. 같은제품이 다른상표가 부착되어 각기 판매되는 상황은 상표권침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