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특허 출원시 특허권리권자와 발명자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발명을 완성하면 발명자에게는 "특허를 받을수 있는 권리"라는게 발생합니다. 즉, 원칙적으로 발명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발명자와 특허권자는 동일인인것이 원칙입니다. 발명자가 따로있는데 제3자가 츨원하면 등록거절됩니다. (특허법 제33조)다만, 출원전후에 발명자가 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받권은 양도가 가능한 권리입니다.)이 경우는 발명자가 자신의 발명에 대한권리를 넘긴것이기 때문에 양수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으며 거의 모든 권리는 양수인(즉 이후의 특허권자)가 갖습니다. 돈을 주고 특받권을 사갔으니 어쩌면 당연한 것이겠죠. 이후에 아무리 발명자라도 그 발명을 실시하는 경우 특허권 침해에 해당합니다.다만, 발명자에게도 예외적으로 남는 권리가 있습니다. "발명자 게재권"등이 이에 속합니다. (일신전속권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넘길수가 없습니다.) 즉, 적어도 특허 등록서류에 이라도 남길수 있는 것입니다.
Q. 스탠리컵 같은 경우는 뜨거운 걸 부어도 잘 뜨겁게 전달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저도 스탠리 텀블러를 많이 쓰는데, 확실히 다른 브랜드의 보온텀블러보다 성능이 좋더라구요..간단히 설명드리면, 스탠리는 미국의 보온병 브랜드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보온병(vacuum flask)의 원조격이라도 할 수 있는 브랜드이며, 금속으로된 진공 이중격벽을 이용해서 보온병을 만드는 특허를 갖고 있었습니다.즉, 단순히 스티로폼같은 "단열소재"를 이용해서 열을 차단하거나 보존하는게 아니고, 열이 전도될 수 있는 매질 자체가 빈 공간이 있게 설계하는 원조 회사인 셈이기 때문에 그 기술력이 매우 좋은 것입니다. 즉, 방식 자체가 특이한 기술이라기 보단 흔히 알고있는 열보존기술의 구현 정도가 매우 높은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