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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한성민 전문가
특허법인 고려
Q.  상표권 관련 문의(상표권이 있는 상품을 식별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질문을 제가 잘 파악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정리해보면 질문자님은 무지쪽에서 A바지를 수입해오시고, 국내 쇼핑몰에서 "땡땡바지"라는 상표가 붙은 A바지를 판매하고 있다는것이죠?그렇다면 A바지를 수입하셔서 땡땡바지와 다른 상표를 부착해서 판매하는건 상표법적으로는 문제될게 없어보입니다. 이해를위해 간략히 예를들어드리면, 상표법은 수요자들이 상표때문에 헷갈려서 잘못구매하는 경우를 막고 싶은건데요. 질문자님이 "떙땡바지" 같은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B바지를 판매하신다면, [수요자들이 '땡땡바지"가 부착된 A바지]인줄알고 햇갈려서 구매하는 경우가 생기게됩니다.즉, >해서, 수요자들이 혼동을하고 이에따라 사고싶은 제품을 못사고 다른 제품을 사는 경우 문제가 됩니다.그런데 질문자님께서 상정해주신 상황은 제품이 같은거지 상표는 다르다는(=유사하지 않다는) 의미인것 같은데, 그 경우는 수요자들이 헷갈릴일이 없기 때문에 상표법상 문제 없습니다. 같은제품이 다른상표가 부착되어 각기 판매되는 상황은 상표권침해가 아닙니다.
Q.  창작자가 외주 디자인 저작권, 소유권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창작자 분에게 발생합니다. 다만 별도의 "계약"을 했다면 (예를들어 창작하면 저작권이 외주의뢰자에게 넘어가는 것으로) 타인에게 귀속되게 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상황을 들어보면 현재 계약자체가 불명확했으므로 명확한 답이 불가합니다. 일하시는 업계에서의 관습이 어떠한지가 가장 중요중요할것습니다. (예를들어, 사진관에서는 원본을 따로받는건 비용을 별도로 받는것이 일반적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확한 법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이나 조리(상식)에 의하여 해석하는게 민법상 원칙이기 때문입니다.통화내용이나 주고받은 문자내용에 비추어 계약의 범위가 추론될 수있는 간접증거가 있는지도 확인해보시면 좋을 듯 하구요. 결국 누가 입증하냐의 문제일 듯 싶습니다.
Q.  변리사 자격증 취득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차 시험 경쟁률 1:6, 2차시험 경쟁율 1:6 입니다.1~2 년 내에 붙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10년이상 걸리셔서 붙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쉽게 합격하지못하시고 다른길로 가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과학고(또는 영재고)를 나오시거나 서울대, 카이스트 출신이신 분들은 아무래도 과학 기초도 튼튼하고 공부시실력도 있으시다보니 조금 더 빨리 붙으시는 경향은 있는 듯 합니다.합격 수기를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Q.  개인의 발명을 특허로 등록하고 나서 보호받는 범위는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특허권의 보호범위는 변리사가 그 발명을 기반해 작성한 "명세서"라는 서류의 청구범위를 기준해서 정해집니다. (특허법 97조, 94조) 이때 청구범위에 쓴 구성을 모두포함하면 권리범위가 미치게됩니다. 이를 구성요소 완비원칙이라 합니다.예를들어 등록받을때"고무 지우개가 일단에 부착되고, 흑연 심을 내측에 포함하는 연필" 이라고 등록받았다면, 위 문장에서 추출되는 구성을 포함하는 모든 물건에 권리범위가 미치게됩니다.예를들어 고무 지우개 + 흑연심 내측인 연필이기만하면 색깔이나, 길이, 나무인지 플라스틱인지랑은 무관하게 상관없이 권리범위가 미치는 것입니다.그레서 최대한 발명특징을 이해해서 한정사항이 없게 청구범위를 써야 권리범위는 반대로 넓은것입니다.2) 다만, 전체적으로 볼때 조금만 차이가나서 "균등" 하다고 보이는 범위의 변경이면 권리범위를 조금 넓혀줍니다. 예를들어 위 상황에서 엄밀히는 흑연이 아니나, 탄소가들어가서 거의 비슷한 물질이면 권리범위가 미친다고 봐주기도 합니다. (이를 균등론이라 합니다.) 범위가 정해지는것은 퍼센트로하는건 아니고 복잡한 특허법 이론에 의해서 하나하나 판단해야합니다. 관련해서 법학이론이 있으며, 판사나 변리사 등이 판단해주는 것입니다.
Q.  교과서 등에 실리는 작품에 대한 저작권이나 저작권 협회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일반인들의 교육 또한 중요한 문제익이 때문에 저작권법은 교육목적 사용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예외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초·중등학교를 위한 교과용도서에는 공개된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고, 이를 필요한 한도 내에서 복제·배포·공중송신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5조 1, 2).이에 따라, 저작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문학작품이 교과서에 실린 경우라도 이를 이용해 학원등이 문제를 만드는 것은 또다른 문제이므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엄밀히는)2) 대표적으로 음악은 매우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는데 저작권자가 저작권료를 징수할 수 없으므로 (노래방, 스포츠 행사, 커버곡, 유튜브 등등)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신탁을 받아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정산금을 배분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저협이 정산금을 제대로 배분하지 않아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한 이유를 명확히 아는건 아니었어서 질문을 읽고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을 찾아서 읽어보았는데요. 따로 저작권료 정산금에대해 음저협측이 "고지" 의무나 "통지"의무를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따로 고지하지 않아도 음저협의 책임이 아니라는 의미) 반면, 저작권자가 음저협에 분배금을 청구할때는 저작물이 사용되고 "3년이내"에 청구해야한다고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비추어보면, 배분시기에 제대로 배분을 안해도 음저협측에서는 패널티가 달리 없지만, 저작권자 측에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형태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말씀해주신 것 과 같이 고지가 제대로 안되는 문제가 있는 듯 보입니다. (**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만 가볍게 검토해봤을때 이러한 것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이런문제 때문에 별개 협회인 [[함께하는 음악저작인 협회]]가 만들어졌다는 견해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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