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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한성민 전문가
특허법인 고려
Q.  '나무위키'같은 사이트는 저작권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원칙적으로 글을 작성한 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이 발생하면 타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계약을 맺었다면, 발생한 저작권은 상기 타인에게 귀속되게 됩니다.저도 궁금해서 찾아보았는데요^^;나무위키의 경우에는 저작권 귀속 계약이 별도로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즉, 나무위키에 글을 작성한다고하여 그 저작권이 나무위키 운영체 측에 귀속된다는 계약이 없음)나무위키에도 [나무위키에 기재한 글의 저작권은 각각의, 각 부분의 기여자에게 귀속된다]라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네요. 아래 첨부드린 사진을 참조해주세요.
Q.  누가봐도 똑같이 썸네일을 제작하여 올리면 지적재산권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일단 사진을 그대로 캡쳐해서 사용하는 경우 저작물의 복제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다만, 물건의 배치관계를 따라한 썸네일을 제작한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는 썸네일이 어떤 것인지, 물건의 배치가 어떠한 것인지에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쉽게, 독창성이 없고 흔하고 일반적인 배치이거나, 정보전달목적의 배치 정도라면 (ex. 차례상에 음식을 배치한 것, 라면옆에 김치와 단무지를 둔 것)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따라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해당 사물들이 독창적이게 배치된 것이고 이를 그대로 모방한 것이라면, 원저작물을 기초로 실질적 유사성이 유지되어 2차저작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커뮤니티(디시, 레딧, 2ch, 4ch 등등)에 있는 괴당 또는 이야기(실제경험담 또는 소설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책을 써볼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최초로 해당 내용을 창작한 개개인의 분들에게(즉,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저작권 저촉 문제가 방지될 수 있습니다.다만, 내용에서 모티브 정도만 가져와서 자신의 창작내용이 비중상 훨씬 크며, 인터넷에서 흔히 돌아다니는 정도의 괴담 이라면(예를들면 빨간마스크 이야기라던지..) 애초에 누군가가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게시글에서 특이한 부분을 그대로 베끼거나 문장을 베낀게 아니라면요) 지은이가 특정가능한 경우는 한분한분 허락을 받고, 지은이랄게 특정될 수 없는 이야기는 모티브 정도를 차용하셔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시는게 현실적인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Q.  ai로 성범죄물 추적 할 때 꼭 신청해야만 해주나오?
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 법적 쟁점은 친고죄인지, 비친고죄인지의 문제입니다. (피해자 등의 고소가 필요한지 아닌지의 문제)흔히 '음란물 유포죄'라고 칭해지는 죄의 경우 비친고죄이기때문에 고소인 없이도 경찰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다만,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으므로, 모든 죄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Q.  [저작권] 사후 70년이 지난 작가의 미술작품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말씀해주신대로 현행법상 사후 70년이 지난 저작물은 저작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저작권법 제39조) 2013년에 개정법이 있긴했지만, 말씀해주신 연도를 고려할때 구법이든 개정법이든 저작권은 소멸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무명 또는 이명의 저작물의 경우는 '공표'시부터 70년을 기산하기도합니다. - 저작권법 제40조 , 이 경우가 아닌지 한번 확인해보시구요.)저작권 보호기간 만료시,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저작물(Public domain)이 되므로 타인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 용도와 같이 책의 표지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게 가능합니다.다만, 저작권이 소멸한 이후에도 "저작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일부 예외 규정이 있으므로 주위를 요합니다.[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 제14조 제2항)]따라서, 저작물을 변형하여 사용하지 않고(동일성 유지권 - 제13조), 성명을 표시하여 사용(성명표시권 - 제12조)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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