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 인스타 계정에 사진 게시할 때, 레고 저작권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침해나 상표권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스타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데 레고 사진으로 인해 레고사 계정으로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라면 상표권 침해일 수 있습니다.적법하게 구입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는건 구입자님의 권리이니 당연히 가능하지만,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서 상업적으로 활용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고 사진을 촬영해 혼자 보관하거나, 해당 레고 제품을 촬영해서 설명하거나 리뷰하는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과는 다릅니다.구체적인 사용태양에 따라 결론이 다를 수는 있지만, 레고가 자신들의 지재권에 신경을 많이 쓰는 업체인 편이니 (관련 소송이 꽤 있습니다.) 왠만하면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이 없는 범위에서만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Q. 온라인 유통판매시 게시글 도용은 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저작물의 대상이 사진으로 한정되는건 아니고 글이어도 저작물로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어문저작물) 즉, 무조건 저작권침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그 베낀 대상의 글이 독창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서 제시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론 명확한 판단이 어려워보입니다.쉽게 설명드리면 1) 해당 광고글에 독창성이 인정될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그대로 베낀 수준이라면 저작권 침해일 수 있고, 2) 누구나 사용하는 설명적 부분이어서 독칭성이 없다면, 동일하게 사용해도 침해가 아닐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