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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흑로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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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유통판매시 게시글 도용은 죄가 성립되나요?

보통 사진도용,후기 이런것들은 도용 시 법적인 문제가 된다고 들었는데 예를 들어 A판매처가 상세페이지에 써놓은 글을 B판매처가 그대로 옮겨적을시 문제가 되나요? 이미지도 아니고 단순 텍스트 글인데두요 (그 업체만의 특별한 글이 아닌 누구나 유사하게 글을쓸수있을 정도의 수준) 단, 거의 90% 를 모방한 글 정도라면 문제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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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일단, 저작물의 대상이 사진으로 한정되는건 아니고 글이어도 저작물로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어문저작물) 즉, 무조건 저작권침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베낀 대상의 글이 독창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서 제시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론 명확한 판단이 어려워보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1) 해당 광고글에 독창성이 인정될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그대로 베낀 수준이라면 저작권 침해일 수 있고, 2) 누구나 사용하는 설명적 부분이어서 독칭성이 없다면, 동일하게 사용해도 침해가 아닐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