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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한성민 전문가
특허법인 고려
Q.  법률 문의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질문주신 상황에 대하여 (AI로 가공한 데이터에 대해 지식재산권 침해인지 여부) 확립된 판례가 없습니다. 즉, 국가마다 그런행위를 어떻게 취급할지 법과 판례가 정립될 정도로 케이스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법 취지상 추후 문제될 소지는 존재하긴 합니다.
Q.  인터넷상 사진 저작권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사적으로 혼자서만 다운받아 보관하시는 정도는 문제되지 않으나,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시면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공표하신거라서 사적이용의 범위를 넘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여지가 있습니다.
Q.  로고사용범위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단순히 포트폴리오로 만드는건 질문자분이 그 로고 자체를 상표로 사용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포트폴리오 샘플임을 병기한다면 상표법적으론 문제 없을 가능성이 크구요.디만 포트폴리오가 아지고 실제로 관련없는 회사의 명함을 대신 위조제작해주는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보이니 그 부분에 해당하지만 않게 주의하시구요
Q.  타사 로고 사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개인프리랜서)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정확한 사안을 봐야 알긴하겠는데, 말씀하신 상황만 보면 자신이 만들 수 있는 디자인 샘플로 타사 로고를 사용하신다는 것 같은데요. 보통 그 정도는 상표법이나 저작권상 문제되기는 어렵습니다. (수요자들이 그 상표를 보고 상품의 출처로 인식하고, 그걸로 상품을 구입하는게 아니어서 상표법상 문제는 없습니다.)조금 더 안전하게 하신다면, 포트폴리용 샘플임을 워터마크 등으로 잘 보이게 병기해서 표시하시는게 좋을 수 있긴합니다.
Q.  지적재산권(실용신안,특허..)에 대해 중간사건 내용 피드백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기재불비는 주로 특허법 제42조 3항이나 4항 의 문제로 발생합니다. 작성하신 서류를 보고 심사관이 발명을 파악할 수 없거나, 모순이 있거나,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경우 등에 통지됩니니다.기재불비는 종류가 많아서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특정이 안되네요. 변리사에게 의뢰하여 서류를 수정하시고 의견서 제출기간 이내에 보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19619719819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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