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타사 로고 사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개인프리랜서)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정확한 사안을 봐야 알긴하겠는데, 말씀하신 상황만 보면 자신이 만들 수 있는 디자인 샘플로 타사 로고를 사용하신다는 것 같은데요. 보통 그 정도는 상표법이나 저작권상 문제되기는 어렵습니다. (수요자들이 그 상표를 보고 상품의 출처로 인식하고, 그걸로 상품을 구입하는게 아니어서 상표법상 문제는 없습니다.)조금 더 안전하게 하신다면, 포트폴리용 샘플임을 워터마크 등으로 잘 보이게 병기해서 표시하시는게 좋을 수 있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