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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한성민 전문가
특허법인 고려
Q.  상표권 등록시 (해외에 동일 브랜드명이 있을경우)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한국 상표법은 기본적으로 속지주의 및 든록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등록없이 해외에서 사용하는 상표가 있다고해서 문제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다만, 해외의 상표가 어느정도 인지도를 갖춘것이거나, 해외상품이 국내에서 유통되어 국내에서의 인지도가 생긴 경우거나, 질문자님이 해외 상표권자와 계약관계 등이 있었던 경우 출원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조금 구체적 상황을 살펴봐야 등록가능성 검토가 가능하므로, 변리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나눠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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