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브랜드 캐릭터 제작 후 상표권vs디자인권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사용태양을 보시면 디자인적으로도 사용하시는거고 상표적으로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금액상 가능하시다면 둘다를 등록받는 게 좋으십니다. 양쪽 권리가 서로저촉되는게 아니라서, 중요 캐릭터는 각각 모두 등록받는게 좋습니다.2) 디자인권은 상표권이랑은 조금 다른데요. 물품을 지정하는게 아니고 물품에 그 캐릭터를 화체해서 등록받는 것입니다. 사용태양을 보시면 "화상디자인"이라는 종류와 "스티커" 정도에 화체해서 등록받으시면 좋을듯합니다.출원을 여러개하는것도 가능합니다.3) 상표는 물품류를 여러개 지정하는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류를 추가하는 경우 가산료가 붙어서 수수료가 증가합니다. 대신 권리범위는 더 넓어지구요.정리하면, 비용이 조금들어도 디자인권, 상표권 모두 등록받는걸 권장드리며 디자인권은 화상디자인과 스티커에 화체해서 등록받으시고 상표는 업무영역에 대한 상품들을 지정해서 등록받으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의류를 판매하신다면 의류, 의류판매업,티셔츠, 신발 등을 지정하시면 됩니다.(이 부분 범위를 잘 설정해야 등록가능성도 높히면서 넓은 권리를 얻을 수 있는거니, 상담을 받으실경우 상표변리사에게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저가의 업체는 선행조사를 안해주고 그냥 출원만 버튼 클릭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 중요권리는 선행조사를 해주는 곳으로 알아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