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한성민 전문가
특허법인 고려
Q.  한 나라에서 특허가 신청 된다면 이 특허는 다른 나라에서도 자동적으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특허권은 속지주의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즉 등록받은 국가내에서만 효력이 미칩니다.그래서 각국별로 각각 개별적으로 특허를 등록받아야합니다. 이를 위한 절차로 PCT 출원 등이 있구요
Q.  스마트 윈도우는 투명도를 어떻게 조절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해당기술은 스마트 윈도우 기술의 일종입니다 사실 유리 자체가 투명도가 바뀌는 것은 아니고 두 겹의 유리 사이에 한겹의 편광물질이 있습니다. 전기를 통하게하거나 통하지 않게하면 해당 물질들의 배열이 바뀌어서 불투명도가 조절되는 것입니다
Q.  같은사진으로 여러개의 플랫폼에 판매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독점이용권을 판매하시는 경우라면 권리가 중첩되는 부분이 있으면 안되기 대문에 여러군데 판매하시면 안됩니다.다만, 그런게 아니라면 판매하셔도 저작권상 문제 없으시구요 (하나의 게임을 여러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판매하시는 사이트의 약관상 문제가 없는지는 한번 검토해보아야 할 듯 합니다.
Q.  브랜드 캐릭터 제작 후 상표권vs디자인권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사용태양을 보시면 디자인적으로도 사용하시는거고 상표적으로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금액상 가능하시다면 둘다를 등록받는 게 좋으십니다. 양쪽 권리가 서로저촉되는게 아니라서, 중요 캐릭터는 각각 모두 등록받는게 좋습니다.2) 디자인권은 상표권이랑은 조금 다른데요. 물품을 지정하는게 아니고 물품에 그 캐릭터를 화체해서 등록받는 것입니다. 사용태양을 보시면 "화상디자인"이라는 종류와 "스티커" 정도에 화체해서 등록받으시면 좋을듯합니다.출원을 여러개하는것도 가능합니다.3) 상표는 물품류를 여러개 지정하는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류를 추가하는 경우 가산료가 붙어서 수수료가 증가합니다. 대신 권리범위는 더 넓어지구요.정리하면, 비용이 조금들어도 디자인권, 상표권 모두 등록받는걸 권장드리며 디자인권은 화상디자인과 스티커에 화체해서 등록받으시고 상표는 업무영역에 대한 상품들을 지정해서 등록받으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의류를 판매하신다면 의류, 의류판매업,티셔츠, 신발 등을 지정하시면 됩니다.(이 부분 범위를 잘 설정해야 등록가능성도 높히면서 넓은 권리를 얻을 수 있는거니, 상담을 받으실경우 상표변리사에게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저가의 업체는 선행조사를 안해주고 그냥 출원만 버튼 클릭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 중요권리는 선행조사를 해주는 곳으로 알아보셔요)
Q.  블로그 부분캡쳐 저작권 ??????
예를 들어 이 메뉴에서는 이 버튼을 누르고, 어떤 것을 선택하고.. 이런 식의 블로그글을 말씀하시는걸까요?어플의 기본적인 사용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일부를 캡쳐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드립니다해당 어플의 일부 화면에 저작권이 있다고보기어렵고, 인용의 범위에서의 사용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414243444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