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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한성민 전문가
특허법인 고려
Q.  접착제는 다양한 재료 표면에 잘 달라붙을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접착제는 대부분 고분자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분자 물질이 물체의 틈새로 스며들고 굳으면 닻 처럼 작용해서 두 물체를 단단히 고정시키는 것입니다.또 분자간 인력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종이를 붙이는 풀의 경우 OH기가 다수 함유되어 있어서, 종이의 OH기와 인력을 작용합니다. 때문에 접착되게 됩니다
Q.  캐릭터 상표권등록 관해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따로 등록받는게 권리범위가 넓습니다. 함께 등록받으시면 원칙적으로 두 표장을 함께 붙여서 사용해야하며, 불사용시 3년뒤 취소심판 위험이 있긴합니다.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비용측면에서 결합상표로 등록받는게 불가능한건 아니지만, 따로 등록받길 권장드립니다.한글 + 음역이면 같이 등록받는 것도 비용면에선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ex. 둘리 + dully다만 이 경우도 각각등록받는게 제일 안전합니다. 함께 등록받으면 결합한 채로 사용해야하는게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미준수시, 제3자에의해 취소심판청구될수 있습니다.제 16류에서 필요하신 코드를 고르시면 적절해보입니다.질문과는 별개로, 캐릭터를 보호하고싶으신거라면 상표뿐아니라 디자인권으로 등록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상표권으로 등록시 상표적으로 사용된것으로 인식안되는 경우 침해금지를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Q.  상표권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정상품에 3년이상 불사용되었으면 불사용취소심판을 제기해서 해당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권을 소멸시킬 수는 있는데요, 실제로 심판을 청구해서 소멸시키기 전까지는 유효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상정해주신 상황에서 상표권자의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아니라는 판례 또한 있습니다.
Q.  지적 재산권 침해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소송을 하기 전에 합의를 먼저 시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아무래도 합의를하거나 화해, 중재, 조정 과같은 절차로 해결하는 것이 빠르고 간편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권리자측이 유리할지는 알수가 없지만요(협의하기 나름입니다.)다만 민, 형사사상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행정심판만 수행해보시고 합의를 하셔도됩니다. 상대측에서 디자인을 변형사용한 경우 유사한지아닌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 경우 "권리범위확인심판"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인용심결을 받으시면 간이하고 신속하게 유력한 증거 확보가 가능합니다. 협의를 할때 유리한 고지를 점할수도 있구요
Q.  지드래곤 상표권 저작권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상표권과 저작권은 별개의 지식재산권입니다. 상정해주신 상황같이 지드래곤이라는 상표권을 타인이 갖고 있다고해도 음원 수익 정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익을 얻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63738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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