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술자료 공개와 특허 출원의 시점 조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특허출원이전에는 최대한 공개하지않는 편이 좋습니다. 자기가 공개한 발명이라도 그 공개에의해 자기 출원이 신규성 또는 진보성 위반으로 거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예외가 공지예외주장 제도입니다. 공지 후 1년이내 출원이라면 공지의 예외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수수료 등이 들고, 입증이 필요)정리하면, 최대한 공지하기전에 출원하고, 어쩔수 없이 공지했으면 1년내 출원함이 바람직합니다
Q. 특허 출원 시 공동 발명의 지분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특허법상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에는 민법상 공유에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약정이나 기재가 없는 한, 서로 "균등"한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을 정해집니다.2) 지분산정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일률적인 기준은 없고, 여러 요인을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발명의 핵심 아이디어를 제공한자가 누구인지, 아이디어를 구체화한자가 누구인지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한편, 보조자, 관리자, 자본주 등은 발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허법 측면에서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 으로 기여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Q. 금속은 열을 가하면 팽창하고 차갑게 하면 수축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1) 금속이 열을 가했을때 부피가 커지는 것은 열팽창이라고 합니다 (반대는 열수축) 말씀해주신 대로 열을 가하면 부피가 커지고, 냉각하면 부피가 작아지는 것은 일반적 경향입니다.2) 다만, 합금의 경우에는 열팽창이 사실상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바 등) 그래서 열팽창이나 수축에 영향을 받으면 안되는 디스플레이 증착과정에서 사용되게 됩니다.3) 원리는, 원자들이 갖고 있는 운동에너지가 증가하면 진동에 의해 서로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Q. 특허 출원 시 우선심사 제도의 활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우선심사 사유는 아래와 같이 법정되어 있습니다.일단 우선심사는 심사청구되어 있다면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 사유는 법정화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특허법 제 61조]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심사관에게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64조에 따른 출원공개 후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業)으로서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으로서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으로서 재난의 예방·대응·복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호의 예시로는 반도체 관련 발명, 디스플레이관련발명, 녹색기술관련발명 등이 있습니다.신청시에는 우선심사 사유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우선심사신청서를 수수료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1호는 출원공개가 선행되어야 하고, 나머지 2, 3 호는 출원공개가 선행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