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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한성민 전문가
특허법인 고려
Q.  연예인 사진 저작권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아이돌 공식계정에 올라왔어도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저작권, 초상권 모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소속사측에 연락하셔서 해당 사진을 사용해도 좋을지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Q.  로고 무단사용도 형사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저작권법 136조~138조 에 형사처벌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고의의 저작권침해인 경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친고죄라서 저작권자가 직접 고소해야합니다.2) 로고가 상표등록이 되어있다면 상표권 침해여지도 있습니다. 상표법 제230조에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고소는 상표권자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비친고죄입니다.다만 실제 침해여부 및 고소가능성은 전문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변리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Q.  국제 상표 출원 시 우선권 주장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출원과 동시에 주장해야하고, 출원번호와 연월일등 정보를 기재하고 필요시 우선권 주장의 번역문을 제출해야 합니다.그리고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될 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해야 합니다
Q.  특허 출원 시 공지된 기술의 활용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공개된 발명과 "실질적동일"한 발명은 신규성 위반으로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특허법 29조 1항)공개된 발명들을 조합하여 쉽게 도출이 가능한 발명도 진보성 위반으로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특허법 29조 2항)"쉽게 도출"의 범위가 일반인분들에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에게 공지된 발명을 변형, 조합하는게 쉬운지를 기준해서 판단합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은 특허법 법학 자체의 법리여서 설명드리기엔 깊고 어렵네요.
Q.  우리나라 웹 브라우저 점유율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국내에서는 크롬이 50퍼센트정도를 차지하고, 이외에 삼성인터넷, 웨일 등이 점유하고 있습니다.지극히 개인적으로는 네이버웨일이 설정도 간편하고, 각종 네이버서비스와 연계하여 사용하기 좋고, UI도 괜찮고, 크롬과의 호환성이 좋아사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베이스가 크롬인걸로 알고 있습니다.)사진출처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it-science/ict/2024/03/22/GN5B5BHTIBHSLAJJAEM2EZODCM/#:~:text=22%EC%9D%BC%20%EC%8B%9C%EC%9E%A5%EC%A1%B0%EC%82%AC%EC%97%85%EC%B2%B4%20%EC%8A%A4%ED%83%AF%EC%B9%B4%EC%9A%B4%ED%84%B0%EC%97%90%20%EB%94%B0%EB%A5%B4%EB%A9%B4%20%EC%A7%80%EB%82%9C%EB%8B%AC%20%EA%B5%AD%EB%82%B4%20PC%C2%B7%EB%AA%A8%EB%B0%94%EC%9D%BC%20%EC%9B%B9%EB%B8%8C%EB%9D%BC%EC%9A%B0%EC%A0%80%20%EC%8B%9C%EC%9E%A5%EC%97%90%EC%84%9C%20%EA%B5%AC%EA%B8%80%20%ED%81%AC%EB%A1%AC%EC%9D%98%20%EC%A0%90%EC%9C%A0%EC%9C%A8%EC%9D%80%2050.79%%EB%A1%9C%20%EC%A7%91%EA%B3%84%EB%90%90%EB%8B%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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