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특허를 타인에게 양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특허권의 양도는 계약만으로는 불가하고, "양도계약"을 하고 특허 등록원부에 "이전 등록"을 마치셔야 효력이 발생되게 됩니다.2) 공동신청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특허청을 통해 이전등록을 하시면 됩니다.다만, 양도계약서, 위임장 등 서류를 통해 증명한다면 양수인이 단독으로 이전등록신청도 가능합니다. 3) 네 무상양도든 유상양도든 아무 상관 없습니다. 대가지금 여부는 개인간의 문제이며, 특허권 양도의 효력 발생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Q. 선출원된 국내특허를 해외국에 출원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출원된 특허는 출원 공개 제도 (특허법 제64조)에 의해 출원 후 1년 6개월이 지나면 공개되게 됩니다. 따라서, 제시해주신 상황에서 국내에서 출원된지 2년된 특허는 특별한사정이 없는한 공개되었을 것입니다.2) 그럼 해외출원 출원일 전에 동일 발명이 공지된게 되므로, "신규성(특허법 제29조)" 위반으로 등록받지 못하게 됩니다. 신규성 상실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 우선권 주장을 하려고 해도 최초출원으로부터 1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우선권 주장도 어렵구요.정리하면, 특이 사정을 가정하지 않는다면 등록받지 못합니다.
Q. 헌옷을 사용해서 상품을 제작하는 것이 저작권에 걸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말씀해주시는 행위를 "업사이클링(upcycling)"으로 칭하고 있습니다.대법원 단계에서 판례는 없지만, 최근 1심 및 2심에서 상표권 침해로 본 사안이 있었습니다.이해를 위해 설명드리면, 질문자 님께서는 좋은취지로 재활용하여 사용하셨다고 하여도,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그 회사에서나온 정품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초구매자는 정품아니라는것 알아도, 2차구매자는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혼동은 처음부터 방지해야한다는게 판례의 태도입니다.)2) 다만, 해당제품을 개인적으로만 사용하시는건 전혀 문제없습니다. 양도나 판매만 안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