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유료강의에서 학술논문 인용할 때, 저자의 허락을 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강의에서 논문을 "일부" 로 활용하는 것은 저작물의 공정이용의 범위로 허용됩니다.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다만 이때 따옴표 표시를해서 그대로 인용하시는게 제일 안전합니다. 변형을 가하는 순간 "저작물의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말해, 원저작자는 저작물을 그대로 두고싶어하지, 임의로 편집하고 변형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의미입니다.)다만 위 내용은 원칙적인것이고,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가 직접 문제를 삼지않는다면 법적 분쟁으로 번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