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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한성민 전문가
특허법인 고려
Q.  자석에 붙지 않는 금속의 종류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자석에 반응하지 않는 금속은 자성이 없는 비자성 금속(non-magnetic metals)으로 분류됩니다.대표적인 예시로는 구리, 금, 납, 아연, 플레티넘(백금) 등이 있습니다 ^^
Q.  금속 중 백금과 플레티늄은 서로 다른 금속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백금(Pt)을 영어로 플레티넘(platinum)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동일한금속이라고 보는게 맞습니다.아마, 가공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경우를 상정하신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Q.  중고거래 가품 판매 (고지 후 판매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판매후 혼동" 이라는 상표법상 쟁점인데요. 판매하실때 가품인걸 고지하셨다고 하여도 1차 구매자가 2차판매를 하는 경우 2차 구매자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위 상황을 애초애 방지하기 위해서 1차 구매자가 혼동염려가 없어도 상표권 침해로 보는게 일반적 견해입니다. (부경법어선 대법원 판례도 존재합니다 -비비안웨스트우드 사건)
Q.  상표 등록할 때 보호 받는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답은 상황에따라, 상표에따라 다르다입니다 ^^; 다만 찾아보면 한글+영문음역을 병기해서 등록받는 경우가 많은데, 말씀해주신것처럼 어느한쪽에 유사한 경우게 권리범위가 미치게 하기 위함입니다(즉, 상황에따라 다르지만 그렇게 해석이되는 경우를 노리고 상표 설정을 그렇게 받는다는 의미)가장 강력한건 각각 따로 상표권 등록받는 것이고, 병기해서 하나로 등록받는 것은 비용측면에선 유리하지만 권리범위는 사건마다 해석결과가 나뉘어서 모호해질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단점을 고려하셔서 결정하시면 좋습니다. 변리사랑 상담해서 결정하시면 권리범위측면에선 유리한 방향을 선택해 주실 것입니다.
Q.  캐롤송이나 가요 등을 가게에서 틀면 저작관에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업장의 규모나 종류에따라 달라질 순 있지만, 원칙적으로 카페 등에서 음악을 틀기위해선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물 이용허락이 필요합니다.다만 일일히 허락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한국 음저협을 통헤 허락을 받으면 됩니다.과거에는 저작권 인식이 미비했기도해서 아무음원이나 재생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은 규제도 명확해지고 인식도 높아져서 음악을 트는 경우가 많이 줄어드는것 같다고 체감되네요
818283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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