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와우와우위
와우와우위

캐롤송이나 가요 등을 가게에서 틀면 저작관에 문제가 생기나요?

요즘 캐롤이나 노래가 가게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모두 저작권 때문에

그렇게 음악을 틀지 못하게 된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저작물에 대한 권리인 저작재산권은 무형재산이므로 제3자가 이를 이용하려면 저작권자의 동의나 정당이용료 지불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음악저작물의 불법 무단 사용이 빈번하였으나 저작권 보호가 강화되어 면적 25평이상 소정 가게의 경우 음악저작물 사용시 소정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네 업장의 규모나 종류에따라 달라질 순 있지만, 원칙적으로 카페 등에서 음악을 틀기위해선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물 이용허락이 필요합니다.

    다만 일일히 허락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한국 음저협을 통헤 허락을 받으면 됩니다.

    과거에는 저작권 인식이 미비했기도해서 아무음원이나 재생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은 규제도 명확해지고 인식도 높아져서 음악을 트는 경우가 많이 줄어드는것 같다고 체감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