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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영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전문가입니다.

한영현 전문가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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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에서는 주택보다 아파트를 선호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한국에서 아파트 선호가 유난히 높은 이유는 단순한 주거 형태를 넘어서 역사적, 사회적, 경제적 배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아파트는 편리성이 압도적입니다. 또한 자산 가치로서 효용성도 뛰어납니다.아파트의 자산이 올라가니 더욱 아파트를 선호하게 되고 인구 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지방의 투자수요도 아파트로 몰리니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 중에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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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계약갱신권청구 거부 사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새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했다면 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 매매계약서 등에 실거주 목적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추후 실거주를 실제로 해야 합니다.하지만 그전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받아 줬다면 이미 계약 갱신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따라서 새 집주인에게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권한이 없습니다.새 집주인은 갱신된 전세계약 종료 후 실거주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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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사문제 상담 부탁드려도될까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더 나은 교육, 생활 환경으로의 이동은 장기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 옵니다. 하지만 현재 노부모 봉양 중이니 여러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현실적인 대안이라면 노부모와 14세 여아가 모두 만족하는 곳으로 이사 가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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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 경우 전입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잔금을 치뤘으면 바로 전입신고 하시면 되겠습니다.만약 전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면 그 세입자가 전출 간 다음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공실 상태면 잔금을 치른 후 바로 전입신고 하시고 전 세입자가 있다면 세입자가 전출 후 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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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혹시 이런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남편 명의의 시골 건물은 등기부상 2종근린생활시설이고 2층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으나 등기부상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남편 소유의 이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아내가 서울에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판단됩니다.실제로 건축물 대장을 통해 해당 건물이 주택 용도로 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주택 수는 세대 기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동일 세대면 함께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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