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전입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집 매수하고 잔금까지 치뤘는데 이사 날짜까지 3주 남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언제 해야 하나요? 이사하고 2주 이내에 하라던데 명의 변경된 날과 이사 날짜까지 시간이 좀 남아서요. 이사하고 해도 되나요??
집 매수하고 잔금까지 치뤘는데 이사 날짜까지 3주 남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언제 해야 하나요? 이사하고 2주 이내에 하라던데 명의 변경된 날과 이사 날짜까지 시간이 좀 남아서요. 이사하고 해도 되나요??
==> 주민등록상 전입신고 시항은 2주 이내이지만 신규주택을 매입하면서 주담대를 받은 경우 대출은행에서 잔금일자에 전입신고를 하라고 재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전입신고를 늦게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임대차라면 잔금일 이후 대항력확보를 위해 이사일과 관계없이 주택을 인도받는 잔금일에 전입신고를 하는게 일반적이지만, 매매의 경우는 잔금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면 되는 부분으로 실제 이사한 시점에 전입신고를 하셔도 되고, 잔금이후에 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아무때나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잔금을 치뤘으면 바로 전입신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전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면 그 세입자가 전출 간 다음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실 상태면 잔금을 치른 후 바로 전입신고 하시고 전 세입자가 있다면 세입자가 전출 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 매수한집으로 이사하고 14일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기준일은 이사한 날입니다
집 소유권이전일(등기일)이나 잔금일이 아니라, 실제로 이사해서 거주를 시작한 날이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이사후 14일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잔금지불이나 등기와는 별도로 실제 거주를 시작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전입신고 의무기간은 이사를 하고 난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