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사업자등록은 어떤 경우에만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고가 1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면 임대소득에 과세되며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로 등록 의무가 없습니다.다가구 주택을 여러 세대에 나누어 임대하면 주택 수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채 이상, 3채 이상 임대 또는 보증금 합계 기준 등을 충족하면 의무 등록 대상입니다.고가 여부보다는 주택 수와 임대소득, 보증금 총액이 중요합니다. 1주택 임대는 대부분 등록 의무가 없으나 여러 채라면 등록 필요가 생깁니다.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의무 대상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고 임의로 등록하면 세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세입자에게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발급 시에도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