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저가입찰은 무조건 정해진 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최저가 입찰제가 유일한 방식은 아닙니다.기술, 성능, 실적, 신뢰도 등을 평가하여 선정하는 방식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입찰 방식의 종류로는 최저가 입찰제, 적격심사제, 종합평가제, 협의에 의한 계약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최저가 입찰을 많이 쓰는 이유는 예산 절감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입니다.다른 기준을 사용하고 싶다면 사전 공고 및 기준의 명확성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어렵지만 기준만 명확하다면 다른 기준을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