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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영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전문가입니다.

한영현 전문가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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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인 부분의 주소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에서 제출인 부분으 주소는 보통 신청인의 주소를 작성합니다. 즉 주택을 구매하려는 사람의 현재 거주지 주소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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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필립스 곡선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필립스 곡선은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과 실업률간의 상반관계가 있음을 나타내는 곡선입니다.그래프의 세로축에 인플레이션 가로축에 실업률을 두면 우하향하는 곡선이 되는데 이는 여러나라 시개별 자료에 대한 실증연구를 통해 명목 임금 상승률이 높을수록 실업률이 낮게 나타나는 반비례 관계임을 나타나는 곡선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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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가계약 진행했는데요 잔금일 변경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사 합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일단 앞당길 수 있다고 했으니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뒤로 미룰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 먼저입니다.아직 가계약 단계니 본계약 단계에서 서로 협의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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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룸 계약만료 전 나가라는데 맞나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하지만 임대인이 임차인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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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매수했습니다.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받은후 바로 월세를 주는것은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아파트 매수 후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바로 전세를 줘도 됩니다. 금리 변동도 없습니다.하지만 근저당이 잡혀 있는 부동산은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습니다.요즘 전세사기 이슈로 임차인이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매물은 계약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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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한민국이 사교육에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한민국이 사교육에 집중하는 이유는 대학입시를 포함한 각종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사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교육은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사교육으로 보강하려 합니다.우리나라는 자원이 인적자원 밖에 없어서 사교육에 목을 매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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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주택자 임대사업자 내야하는 여부 및 이점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다주택자는 주택음 임대할 경우 정부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일정기간 이상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주택을 매각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단점은 임대사업자는 일정기간 임대를 유지해야 하므로 그 기긴동안 부동산을 자유롭게 매매하기 어렵습니다.또한 임대료 인상 제한이 적용되므로 물가상승이나 건물 유지 보수 비용 증가에 따른 손실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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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간 아파트 매매 후 대출완납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중도상환해도 됩니다만 3년 이내 상환이면 중도상환수수료가 있으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8천만 원을 어머니께 드린다는 말은 증여를 하겠다는 뜻은데 세무조사가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많은 금액이 아니라 이상거래로 잡히진 않을 것 같지만 장담하지 못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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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입자가 일정을 미루는데 사정 봐주는게 맞나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계약서 대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6월 중순까지 방을 빼기로 했다면 기존 임차인에게 그 때까지 빼는 것으로 이야기 하시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 시 계약서 명시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니 법적은 절차를 밟겠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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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재계약 후 만기 이전 이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전세 계약 만료 전 전출을 가야한다면 일단 임대인과 협의하시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보통 만기 전 임차인의 사정으로 이사가야한다면 중개수수료와 다음 세입자를 구해 놓는 조건으로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약 묵시적 갱신이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가능하나 문자와 통화로 재계약을 하셨다고 하지 묵시적 갱신은 적용이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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