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현해광 전문가
노무법인 서광
Q.  야간 작업을하면 진짜 수명이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야간,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 불규칙한 수면 등으로 인하여 생활리듬이 깨질 수 있으므로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심혈관계 산재 승인에 있어서도 야간, 교대근무 여부가 판단 요소로 고려되기도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퇴사나 해고나 모두 최소 1달 전에 노티스를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3개월 미만 재직 근로자 등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해고를 통보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해고예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퇴사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으로는 통보 일정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등 별도의 통보 기간을 두고 있는 경우 징계, 퇴직금의 감소 등의 불이익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9시 출근이면 무조건 10분전인 8시 50분에 나와야 합법적인거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9시부터 시작이라면 9시까지 출근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강제로 10분 가량 일찍 나오게끔 지시한다면 연장근로로 간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밀린 월급을 받지 못해 신고를 하면 무조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노동청 진정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진정을 제기한다고 하여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우선 임금체불 금액과 임금체불이 있었다는 사실 등을 인정받으셔야 하며, 만약 이를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소송 등 민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요건이 되는 경우 대지급금 신청도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어떤 방식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며, 해고/권고사직/계약기간만료/정년퇴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의한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해당합니다.다만 자진퇴사라도 아래와 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313233343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