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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현해광 전문가
노무법인 서광
Q.  임금채권소멸시효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청구권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3년간 청구권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3년이 도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사라지게 됩니다.일각에서는 최근 소멸시효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자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참고로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공소시효는 5년이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5년 이내까지 형사처벌은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연휴랑 월급날이 겹치면 월급 언제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임금 정기지급일이 휴일 등과 겹치는 경우 지급일을 언제로 할지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보통 회사의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정하고 있습니다.일반적으로는 휴일 등이 겹치는 경우 전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많이 규정하고 있으나 익일로 규정하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우리나라의 정년은 공식적으로 몇살로 정해져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현행법상 우리나라의 정년은 만 60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고령자고용법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공무원의 경우에도 법적 정년은 공무원 관련 법령에 따라 만 60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직장내 괴롭힘으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직장내괴롭힘도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출장신청서 일비 식비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출장여비는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지급하는 경우 지급 조건 등도 회사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회사 내부에 출장비 관련 규정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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