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급을 받지 못해 신고를 하면 무조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한달 일을 했는데 회사 사장이 돈이 없다고 다음달에는 꼭 주겠다고 한달만 더 일을 해달라고 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만약 밀린 월급을 받지 못해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무조건 돈을 받을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노동청 진정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진정을 제기한다고 하여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임금체불 금액과 임금체불이 있었다는 사실 등을 인정받으셔야 하며, 만약 이를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소송 등 민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요건이 되는 경우 대지급금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무조건은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사장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당장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조건 받는다고 확답을 하기는 어렵지만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임금체불사실이 인정됨에도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그만큼 압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시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이란 기업이 도산을 하였거나, 도산을 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운영 중이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간이 대지급금은 임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퇴직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임금과 퇴직금 모두 체불된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 확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해도 100%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받을 확률이 높아지니 시간이 가기 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고소 등을 제기한다고 하여 무조건 체불된 임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체불된 임금은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시어야 합니다. 다만, 임금체불액 등이 노동지청을 통하여 확정되었다면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으시어 간이대지급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 시, 공적 구제를 통해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