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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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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월급을 받지 못해 신고를 하면 무조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한달 일을 했는데 회사 사장이 돈이 없다고 다음달에는 꼭 주겠다고 한달만 더 일을 해달라고 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만약 밀린 월급을 받지 못해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무조건 돈을 받을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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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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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노동청 진정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진정을 제기한다고 하여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임금체불 금액과 임금체불이 있었다는 사실 등을 인정받으셔야 하며, 만약 이를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소송 등 민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요건이 되는 경우 대지급금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무조건은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사장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당장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조건 받는다고 확답을 하기는 어렵지만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임금체불사실이 인정됨에도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그만큼 압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시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이란 기업이 도산을 하였거나, 도산을 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운영 중이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간이 대지급금은 임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퇴직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임금과 퇴직금 모두 체불된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 확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해도 100%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받을 확률이 높아지니 시간이 가기 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고소 등을 제기한다고 하여 무조건 체불된 임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체불된 임금은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시어야 합니다. 다만, 임금체불액 등이 노동지청을 통하여 확정되었다면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으시어 간이대지급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 시, 공적 구제를 통해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