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아프로아프로
아프로아프로

퇴사나 해고나 모두 최소 1달 전에 노티스를 해줘야 하나요?

퇴사를 고지하거나 혹은 해고를 고지하게 되는 경우

최소 당사자에게 일개월 전에는 알려줘야 문제가 없이

퇴사 혹은 해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30일 전 해고예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퇴사 시 사전에 예고하도록 명시한 내용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해고예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 30일 전까지 근로자에게 통보를 하지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수당을 지급하고 당일 퇴사시켜도 가능은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는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기 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사의 경우, 법에 정해진 퇴사통보 의무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나 대개 근로계약서에 사직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퇴사통보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률상 강제되는 것은 아니나 회사가 해당 규정을 이유로 사직의사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 퇴사 관련규정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1개월전 통보 등)

    2.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일반적으로 30일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해고예고를 하였다고 하여 해고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사유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30일이상의 해고예고기간을 주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통보는 법이 정하는 기간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그렇지 않습니다.

    퇴사나 해고의 시기를 꼭 지켜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퇴사하는 경우라면 법으로 정한 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가 한달전에 퇴사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중요합니다. 3개월 미만 근무라면 꼭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할 필요는 없지만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예고없이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3개월 미만 재직 근로자 등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해고를 통보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해고예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퇴사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으로는 통보 일정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등 별도의 통보 기간을 두고 있는 경우 징계, 퇴직금의 감소 등의 불이익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