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집을지을때 필요한 허가가 무엇이있나요?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허가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반적인 주택 건축 절차와 필요한 허가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매입 단계에서는 건축하려는 토지가 건축이 가능한 용도지역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의 지목,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을 검토하여 건축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건축이 가능한 토지라면 이후에는 건축 설계가 필요합니다. 건축사와 협의하여 건축물의 설계도를 작성합니다. 설계 시에도 건축법, 주차장법, 소방 관련 법규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이후에 건축 허가 신청이 필요한데요, 설계도를 바탕으로 해당 지자체에 건축허가를 신청합니다. 이때 건축허가와 함께 다음과 같은 인·허가 절차를 병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발행위 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등 입니다.허가를 받았다면 이후 공사 시작 전에 착공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사 중에는 건축법에 따라 감리자의 감리를 받아야 합니다. 공사 진행 상황을 기록하고, 법규를 준수하여 시공해야 합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용승인을 받은 후 건축물대장을 작성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합니다. 이렇게 등기 절차를 완료한 후 입주할 수 있습니다.나중에 건축하실 계획이시라면 각 단계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때의 해당 지자체의 건축 관련 부서나 전문 건축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아파트 재건축을 진행하면 상가 조합원도 아파트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재건축 시 상가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지는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상가 소유자는 재건축 후 상가를 분양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재건축 사업에서 상가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경우로는상가를 건설하지 않는 경우: 재건축 사업에서 새로운 상가를 건설하지 않기로 결정된 경우, 상가 조합원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상가의 권리가액이 최소 평형 아파트 가격보다 높은 경우: 상가의 종전 권리가액이 재건축 후 최소 평형 아파트의 추산액보다 높다면, 상가 조합원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조합 정관에 따른 산정비율 적용: 조합 정관에서 상가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산정비율을 정한 경우, 해당 비율에 따라 아파트 분양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산정비율이 0.1로 설정되었다면, 상가 권리가액이 최소 평형 아파트 가격의 10% 이상일 때 아파트 분양이 가능합니다.하지만 이때 상가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조합 정관을 변경하거나 특별한 결정을 내릴 경우,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상가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지역별로 적용되는 법령과 조례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관련 법령과 조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LH 행복주택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LH 행복주택은 무주택자인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시중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모집공고는 LH청약플러스 웹사이트에서 정기적으로 게시되는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모집공고에 명시된 신청 기간 내에 LH청약플러스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청약 신청을 합니다. 일부 경우에는 현장 접수도 가능하므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행복주택의 모집공고는 분기별로 진행되며, 일반적으로 3월, 6월, 9월, 12월에 발표됩니다. 정확한 일정은 LH청약플러스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행복주택의 자격 요건으로는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모집공고마다 신청 기간이 다르므로, 공고문을 주의 깊게 확인하시고,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 중장년층 국내 월세비율 같은 통게치 어디서 보나요?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중장년층, 청년층 등의 월세 거주 비율은 통계청의 '생애단계별 행정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연령대별 주거 형태와 경제 활동 등을 분석하여 발표됩니다. 예를 들어,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중장년층의 주택 소유 비율은 44.3%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중장년층의 약 55.7%가 자가 소유가 아닌 형태로 거주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 중 월세 거주 비율은 해당 통계에서 직접적으로 제공되지 않지만, 자가 소유가 아닌 거주 형태에 포함됩니다.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HF)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주택 관련 공공기관에서도 관련 통계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