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에서, 공시지가는 주택공시지가+토지공시지가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토지가 들어있는데, 공시가격알리미에서 볼 수 있는 주택의 공시지가+토지의 m^2당 공시지가×토지의 면적 으로 계산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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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의 경우, 토지가 들어있는데, 공시가격알리미에서 볼 수 있는 주택의 공시지가+토지의 m^2당 공시지가×토지의 면적 으로 계산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 네 그렇습니다. 단독주택인 경우 "건물가격 + 토지가격"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려면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알아보려면 토지이음에 들어가서 공시가격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공시가격은 전체적으로 나와 있고 그공시가격에 126%을 곱해서 나온금액이 전세가격이면 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잘모르겠으면 근처부동산에 가서 공시가격을 물어보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는지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공시가격알리미에서 제공되는 단일 금액으로, 이미 건물과 토지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합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에는 공시가격알리미에서 제공된 금액을 그대로 활용하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면 전세보증보험을 취급하는 기관(예: HUG, HF)이나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