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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숲제비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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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에서, 공시지가는 주택공시지가+토지공시지가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토지가 들어있는데, 공시가격알리미에서 볼 수 있는 주택의 공시지가+토지의 m^2당 공시지가×토지의 면적 으로 계산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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