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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입니다.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입니다.

김찬울 전문가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Q.  아파트 청약 국가유공자 특별전형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대상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의 당첨횟수는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응모는 상관없으며, 당첨시에는 특별공급 전형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국가유공자의 배우자, 즉 질문자님의 어머니께서 유족 연금을 받고 계시므로 특별공급 대상에 해당되며, 현재 거주하시는 지역의 주택에 대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혹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적이 있는 경우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실제 입주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아파트 등 동·호수 당첨자 발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어머니께서 특별공급을 이용하신 적이 없다면, 현재 거주하시는 지역의 주택에 대해 특별공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아파트를 남매가 공동으로 50대50 가지고 있으면 매도시 한명이 반대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소유 아파트의 매도는 공동소유자(공동등기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한쪽이 반대할 경우, 매도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본인 지분을 매도 할 수는 있으나 한쪽이 반대한다면, 전체를 매도할 수는 없습니다.① 지분 매도: 매도를 반대하는 공동소유자가 있더라도, 자신의 지분만 따로 매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지분만 매도할 경우 매수자가 지분권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공동소유자와 협력해야 하므로 거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② 지분 분할 후 매도: 공동소유 상태를 해소하고 싶다면, 지분 분할 소송을 통해 법적 소유권을 나눌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사용 상태를 검토하여 물리적 분할(현물분할) 또는 매각 후 대금 분배(경매)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에 현물분할은 사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매각 후 대금 분배(경매)를 통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③ 협의 통한 매도: 가장 현실적으로는 매도를 반대하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각 조건, 대금 분배, 대체 부동산 마련 등을 논의해 합의점을 찾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Q.  부동산을 지나다보면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 마이너스 피 얼마 이렇게 붙어있는 걸 봤는데 이건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피(Premium)는 분양권 거래에서 흔히 사용되는 용어로, 프리미엄을 의미합니다. 아파트 분양권을 거래할 때, 분양가 외에 추가로 붙는 금액이 "피"입니다. 반면 "마이너스 피(-피)"는 분양가보다 낮은 금액에 거래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마이너스 피는 분양받은 사람이 본인이 분양받은 금액보다 손해를 보고 분양권을 판매한다는 뜻입니다.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거나 특정 지역의 인기가 떨어질 경우, 매도자가 손실을 감수하며 분양권을 판매하게 됩니다. 또는 매도자가 잔금 납부를 못 하거나, 급하게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이거나 해당 지역에 비슷한 가격대의 아파트가 많이 공급되면, 경쟁이 치열해져 분양권 가격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이는 분양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새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하지만, 먼저 본인의 자금계획을 확실히 세워야 합니다. 이를테면 분양권 거래 시, 중도금 대출 승계 여부와 잔금 납부 계획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 조건, 세금(양도소득세 등), 취득세 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
Q.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아파트는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주택으로, 조건에 따라 입주할 경우 많은 장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임대아파트의 입주 조건과 주요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임대아파트는 유형에 따라 입주 조건이 다릅니다.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며, 무주택자와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이 또한 무주택자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100% 이하 그리고 자산 및 자동차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무주택자이며 소득 기준을 충족(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해야 합니다.공공임대주택은 일반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하며, 무주택자이자 가구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매입/전세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신혼부부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무주택자이자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보증금과 월세 부담이 적은 조건입니다.임대주택은 무주택자 요건과 소득·자산 기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각 임대주택의 특성에 맞는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 전 본인의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Q.  부산지역에도 전세사기가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부산 지역에서도 전세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 등 집합건물에서 피해가 많으며, 2024년 5월 부산시의 조사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의 79.2%가 1인 가구였고, 나이는 30대가 56%, 30세 미만이 30.1%로 젊은 층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2024년 11월 대법원은 부산에서 180억 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50대 여성에게 징역 15년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대규모 전세사기범에 대한 첫 유죄 확정 판결로, 부산에서도 전세사기가 심각한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부산에서도 전세사기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며,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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