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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집을지을때 필요한 허가가 무엇이있나요?

나중에 퇴직후 집을 짓고 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집을 지어서 살기 위해선 어떤 허가를 받아야하고 어떤조건이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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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경훈 공인중개사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나중에 퇴직후 집을 짓고 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집을 지어서 살기 위해선 어떤 허가를 받아야하고 어떤조건이어야하나요?

    ==> 건축을 하는 토지가 농지, 또는 임야인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건축허가신청을 하면서 농지 전용 허가 등도 같이 받아야 합니다. 이 부분 만 통과된다면 신고, 허가를 해야 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허가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반적인 주택 건축 절차와 필요한 허가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매입 단계에서는 건축하려는 토지가 건축이 가능한 용도지역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의 지목,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을 검토하여 건축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건축이 가능한 토지라면 이후에는 건축 설계가 필요합니다. 건축사와 협의하여 건축물의 설계도를 작성합니다. 설계 시에도 건축법, 주차장법, 소방 관련 법규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후에 건축 허가 신청이 필요한데요, 설계도를 바탕으로 해당 지자체에 건축허가를 신청합니다. 이때 건축허가와 함께 다음과 같은 인·허가 절차를 병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발행위 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등 입니다.

    허가를 받았다면 이후 공사 시작 전에 착공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사 중에는 건축법에 따라 감리자의 감리를 받아야 합니다. 공사 진행 상황을 기록하고, 법규를 준수하여 시공해야 합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용승인을 받은 후 건축물대장을 작성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합니다. 이렇게 등기 절차를 완료한 후 입주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건축하실 계획이시라면 각 단계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때의 해당 지자체의 건축 관련 부서나 전문 건축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나중에 집을 지으려면 땅을 먼저 구입해놓으시고 건축사한테 맡기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설계해서 허가받을건 받고 일을 진행할것으로 봅니다

    건축사를 알아보시는게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직 후 집을 지으실라면 건축 허가가 필요합니다.

    필요서류로는 건축 설계도면, 토지 사용 승인서, 토지 소유권 증명서, 건축 자재 및 구조에 대한 설명서, 환경 영향 평가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략적으로 설명드리면 일단 토지를 구매하고 해당 토지에 건축이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해당 용도지역에 따라 그에 맞는 건축물 건축을 하는 경우라면 설계사무소등을 통해 설계를 한뒤 이를 가지고 건축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거쳐 실제 착공을 하게됩니다. 그리고 완공후에는 사용검사신청을 하고 사용승인이 되면 그때부터 건축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토지용도상 건축이 불가한 경우라며 용도변경등의 절차가 추가될수 있고, 설계와 허가과정은 보통 건축설계사를 통해 진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