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부분 전세계약시 국세청완납증명서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 시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매우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해당 부동산이 압류되거나 경매에 넘어갈 수 있어 임차인의 소중한 보증금 반환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는 임대인에게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청하여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임차인이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작년 4월 18일부터 시행된 제도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 체납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계약기간 개시 전까지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 신분증, 등기부등본을 지참하여 주민센터나 세무서를 방문하면 됩니다.완납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이므로, 계약 직전에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완납증명서 상에 체납 내역이 있다면, 임대인에게 해당 세금이 납부되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재발급받아야 합니다.이러한 절차를 통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전세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Q. 평택미분양 당첨금 포기시어떤불이익있나요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실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약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면, 해당 지역과 주택 유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주택의 청약 당첨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0년, 청약과열지역에서는 7년의 재당첨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면 사용한 청약통장의 효력이 상실되어, 새로운 청약을 위해서는 다시 청약통장을 개설하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가점제로 당첨된 후 계약을 포기하면, 2년 동안 가점제로 청약 신청이 불가능하며,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후 계약을 포기하면, 향후 특별공급 청약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따라서, 청약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실 경우 위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Q. 엘살바도르 현재 나라의 자본이 극대화됬으려나요?
안녕하세요. 말씀주신대로 엘살바도르는 2021년 9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고, 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등 적극적인 암호화폐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초기에는 비트코인 가격의 급락으로 인해 손실 우려가 있었으나,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면서 엘살바도르의 보유 비트코인 가치도 크게 증가했습니다.2024년 11월 11일 기준, 엘살바도르 정부는 약 5,931.76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당시 비트코인 가격이 89,000달러를 넘어섰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유 자산의 가치는 약 5억 2,792만 6,640달러에 이릅니다. 이는 약 90%의 미실현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이러한 비트코인 가격 상승은 엘살바도르의 재정 상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경제의 성장과 안정성은 단순히 보유 자산의 가치 상승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의 높은 변동성은 여전히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경제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산업의 육성, 인프라 투자, 교육 등 종합적인 경제 정책이 필요합니다.따라서,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엘살바도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를 국가 경제 성장의 유일한 동력으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양한 경제 정책과 전략을 병행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분양권아파트 잔금대출+세입자 전세대출 동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 아파트의 잔금 대출과 세입자의 전세자금 대출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하시고 고려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잔금 대출은 주택담보대출로서 1순위로 설정됩니다. 세입자의 전세자금 대출은 후순위로 설정되며, 이는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의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의 정책과 담보 가치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잔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의 합이 주택의 담보 가치(예: KB 시세)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잔금 대출은 KB 시세의 60%까지 가능하며,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의 80%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두 대출의 합이 담보 가치의 100%를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각 금융기관은 대출 심사 시 담보 가치, 대출자의 신용도, 기존 부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특히 잔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이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금융기관은 담보 가치 대비 대출 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고려하여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에 대한 담보 설정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러나 잔금 대출이 1순위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후순위 담보로서 전세자금 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잔금 대출은 입주 시점에 맞춰 실행되며, 세입자의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 계약 체결 후 진행됩니다. 따라서 두 대출의 실행 시기를 조율하여 원활한 자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결론적으로, 분양 아파트의 잔금 대출과 세입자의 전세자금 대출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담보 가치, 대출 한도, 금융기관의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정확한 대출 가능 여부와 조건은 해당 금융기관과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저보증금, 계약기간 얼마 남지 않은 원룸 전입신고 관하여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는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 이를 통해 임차인은 주택이 매매되거나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자신의 임대차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현재 계약 종료까지 약 2개월이 남은 상황에서라도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므로,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전입신고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동시에 이루어져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남은 계약 기간 동안이라도 전입신고를 하여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확보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