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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단순한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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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보증금, 계약기간 얼마 남지 않은 원룸 전입신고 관하여

보증금 300에 38 원룸에 살고 있는는데요.,

대학동에 있습니다.

첫 직장 때문에 급하게 1월에 잡은 원룸이고 본가가 세종이라 금요일마나 내려가는 통에 전입신고를 망각하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요.

내년 계약끝나면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이것저것 알아보다 보니 제가 전입 안한 사실이 걸리네요.

2개월 남짓 남은 계약기간,, 이제라도 전입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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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전입신고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그래야 이후에 문제가 되었을 떄 대응을 할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늦게라도 하는게 맞습니다. 물론 원칙상 주민등록법상 전입30일이내 신고를 하셔야하는 부분이기 떄문에 전입신고시 과태료 5만원등이 부과될수도 있습니다.(주민센터마다 그냥해주는 경우도 있음) 그리고 현시점에 등기부를 통해 다른 물권등이 추가로 설정된 부분이 있는지정도는 살펴보시는게 필요합니다. 권리관계상 전입신고가 늦어 대항력 확보가 늦었기 떄문에 현시점 추가된 물권은 본인권리보다 다 선순위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적은 월세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기본적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이라도 전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액이라 무시할수도 있지만 전입을 안하시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못합니다. 보증금이 잘 반환되나면 모르겠으나 전입은 원칙적으로 반드시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 이를 통해 임차인은 주택이 매매되거나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자신의 임대차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계약 종료까지 약 2개월이 남은 상황에서라도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므로,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전입신고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동시에 이루어져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은 계약 기간 동안이라도 전입신고를 하여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확보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