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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강력한여새27524.11.13

대부분 전세계약시 국세청완납증명서 확인하나요?

전세계약시 전세금을 떼이지 않도록 확인해야 하는 서류 중국세청 완납증명서가 있던데요. 국세청완납 증명서를 전세시 확인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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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국세청 완납증명서 발급받아오시거나 만약에 안받아오셨으면 계약서 쓸때 확인설명서에 임대인이 동의해준다는 내용을 기재해놓으면 임차인이 동사무소에 가서 확인하셔도 됩니다

    또 특약에 임대인께 물어보고 미납된 사실없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어떤식으로든 확인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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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까지는 해당사항이 없던부분인데 최근 전세사기등이 급증함에 따라 정부애소 작년4월 18알부터 임대인의 정보제시 의무사항에 포함되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때 국세 또는 지방세 전액 납부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작년 10월 19일부터는 임대차 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사항에도 해당 부분이 포함되었기에 계약중개시 이러한 사항을 임차인에게 설명해주여야 합니다. 최근에는 안전한 계약을 위해 대부분은 확인을 하는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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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국세완납증명서를 받는 이유는 1순위로 전세권설정을 한다 하더라도 경매 시에는 1순위보다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있다면 해당 세금을 먼저 공제가 되고 1순위 전세권자에게 배당되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물론 해당 부동산에 대한 세금만 우선권이 있고 다른 모든 국세가 우선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받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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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ㄴ임대차 계약에 의무적으로 국세와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열람하시거나 제출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대자의 성실성과 경매 등으로 손실을 받게되는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의지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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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계약시 전세금을 떼이지 않도록 확인해야 하는 서류 중국세청 완납증명서가 있던데요. 국세청완납 증명서를 전세시 확인하는지 궁금합니다.

    ==>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준비를 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도 관할 구청, 가까운 세무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따라서 후자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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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24년 4월부터 종전에 통상 구두로만 확인하던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완납 여부를 계약시 문서로 확인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미납시 다른 선순위에 우선하여 채권을 갖는다는 점을 우려하여 확인하는 것입니다.

    계약 후 계약서를 지참하면 임차인도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는 하나 당사자가 계약시 공식문서로 제출하여 확인하여 주는 것이 관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LH 등 공공전세의 경우에는 계약 이전에 반드시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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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계약시 임대인이 제공해야 하는 문서로 국세와 지방세 완납 증명서, 전입세대열람원, 확정일자 부여현황 이렇게 4종류의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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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세금을 완납했다고 해서 보증금을 돌려줄 때 급한 사정이 생겨 못줄수도 있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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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케이스마다 다르긴 한데, 불안하시면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자료 첨부해달라 요청하시면 되고

    가져오지 않아도 계약서만 지참하면 임대인 동의없이 확정일자 부여현황, 국세지방세 납세확인증 조회 가능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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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할 때에 임대인 준비서류에 국세완납증명서와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임차인을 위해서 임대인이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거나 인터넷에서 발급받아계약서를 작성 할 때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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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국세완납 증명서를 요구 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 나빠 할수도 있고 또 전세물량이 부족할시는 계약을 거부 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일반적인 방법은 등기부등본 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그리고 전세보증보험 가입 입니다. 그리고 전세계약시는 매매시세의 85% 이하의 계약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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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전세사기 때문에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는 필수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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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시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매우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해당 부동산이 압류되거나 경매에 넘어갈 수 있어 임차인의 소중한 보증금 반환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에게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청하여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임차인이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작년 4월 18일부터 시행된 제도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 체납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계약기간 개시 전까지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 신분증, 등기부등본을 지참하여 주민센터나 세무서를 방문하면 됩니다.

    완납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이므로, 계약 직전에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완납증명서 상에 체납 내역이 있다면, 임대인에게 해당 세금이 납부되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전세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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