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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시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매우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해당 부동산이 압류되거나 경매에 넘어갈 수 있어 임차인의 소중한 보증금 반환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에게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청하여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임차인이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작년 4월 18일부터 시행된 제도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 체납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계약기간 개시 전까지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 신분증, 등기부등본을 지참하여 주민센터나 세무서를 방문하면 됩니다.
완납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이므로, 계약 직전에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완납증명서 상에 체납 내역이 있다면, 임대인에게 해당 세금이 납부되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전세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