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서류 지급에 대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 매장을 운영하고있는 관리자입니다
3.3% 떼고 아르바이트생을 고용중인데
알바생이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 천징수부(업력 1년 이상) 또는 지급월의 소득 및 원천징수내용이 표신된 지급명세서(직원날인 - 원본)
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월급 계산은 제가 하고 있고
약 1년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꼭 정해진 양식으로 해야하는걸까요?
그냥 급여 명세서는 안되는걸까요?
목적은 은행 제출용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작성해드린 링크에 가보시면 소득세법상 서식인 원천징수영수증과 원천징수부가 있습니다. 해당 서식을 작성하고 날인 후 알바생에게 전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는 보통 은행에서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원천징수세액은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 및 지방자치
단체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후 사업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개인에게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사업
소득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은 사업자엑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발급받아 사업자의
사업용 도장 날인 및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금융회사 등에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기관제출용이라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임의의 서류는 반려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2024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것은 알바생 본인이 홈택스에서도 출력이 가능하며, 2025년 귀속에 대한 서류라면 회사에서 해주어야 하는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보통 년간단위로 사업소득자에게 발급/홈택스 제출하는 서식으로 2024년 귀속분에 대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에서 발급해주고
25년도분에 대한 원천징수자료는 사업소득지급현황이나 월별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발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에서는 세무사랑을 사용하고 있어 사업소득지급현황이나 월별 사업소득지급명세서가 둘다 출력이 가능합니다. 귀사에서 사용하는 세무프로그램에도 비슷한 메뉴가 있을 것입니다. 혹은, 거래하는 세무사에게 요청하면 보내 줄 것입니다.
2024년 귀속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세법상 서식에 따라 발급/교부 하면 될 것이고, 2025년 귀속분에 대한 내역은 임의 서식으로도 가능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은행에 제출하는 것이므로 정해진 양식에 작성하셔서 도장 찍어주시고 발급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