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증여세 없이 가족에게 현금을 증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딸, 손자 : 5천만원, 사위 : 1천만원입니다. 이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각각 한도가 있습니다.(2) 위 증여재산공제를 각 수증자마다 경우 증여세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할머니가 딸에게 5천만원, 손자에게 5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각각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씩 적용되어 증여세 납부세액이 없게 됩니다. 단 해당 한도는 최근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3) 증여계약서 정도를 작성하시면 되겠고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4) 객관적인 금융거래 내역을 남기기 위해 계좌이체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금 증여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