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이매입세금계산서 과다신고한 금액에 대한 가산세 계산방법
종이매입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위하고 매입전표입력시에 잘못 입력하여 매입과다로 부가세 신고를 해서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에 대한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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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매입과다로 부가가치세 과소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 10% 및 납부지연가산세(일당 0.022%)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과소신고가산세의 경우 신고기한 이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하는 경우 90% 감면, 3개월 이내에 하는 경우 75% 감면 등이 적용됩니다(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안됨).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소납부세액 뿐만 아니라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을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