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분양권 교환 시 발생하는 세금 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B가 A에게 프리미엄 2천만원을 주는 것으로 가정하는 경우 A의 입장에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다음과 같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기본적으로는 교환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취득가액 : 계약금 9천만원, 옵션 5백만원을 합산하여 9500만원양도가액 : A를 양도하는 대가로 B아파트와 프리미엄 2천만원을 수령하였으므로 계약금 6천만원, 옵션 3백만원, 프리미엄 2천만원 합계 9200만원양도차익 : 9200만원 - 9500만원 = 마이너스 300만원따라서 양도차손 발생으로 납부할 양도세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입인지는 차감가능한 필요경비로 판단되며 보증료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필요경비 인정여부가 불확실합니다.위의 답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없이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자세한 상담을 위해 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B아파트의 분양권 프리미엄이 있는 경우에 위 계산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